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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Board - Car& Life 다음 아고라의 아우디 오너 글 펌글입니다.
푸른바다[김용석] 추천 0 조회 1,467 14.10.06 23:34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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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07 05:28

    첫댓글 이런 이런.....

  • 14.10.07 07:19

    이런 천인공노할. 이정도면 언론사에 제보하고 사기죄 등으로 고소해야하지 않을까요?

  • 14.10.07 07:36

    방송쪽에 내는방법없을까요?
    기가막히네요ᆢ

  • 14.10.07 08:28

    기도안막히네요
    원래부터 서비스야 저질인지 알았지만
    양심마저도 저질이군요

  • 14.10.07 08:31

    뭐 이런게 다 있죠?

  • 그지같은 새끼들

  • 14.10.07 09:00

    참내....아우디..실망이네요...제조사보다는 수입사나 딜러사가 문제인듯요...
    수입사나 딜러사는 한국회사나 마찬가지니...마인드가 made in korea 이겠죠...
    서글프네요....저도 수입차를 구매예정인데...고민됩니다....음

  • 14.10.07 09:10

    음.....아 진짜 너무하네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 14.10.07 09:17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아우디 코리아와 관련 딜러사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 14.10.07 09:27

    뭔까 꼭 빠진 내용이 있을듯..
    돈을 쉽게 빼가게 두지는 않을듯 한데..뭔가 미진한 글..이라 느껴집니다.

  • 작성자 14.10.07 11:13

    공시송달이 됐고 그때까지도 글쓴 차주께서 모를정도면 원고인 아우디에서 충분히 집행문 부여받아서 통장 집행 가능할듯합니다

  • 14.10.07 13:55

    일단은 렌트건 뭐건간에 남의 차를 타고 다니신 기간이 너무 길어요.
    렌트의 비용은 사고가 나도 한달이상 청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차값보다 다한 렌트비)
    두번째 지금까지 사고나서 차를 맡긴 기간이 보관료? 이건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있는 듯하고 (물먹일 작정)
    세번째 판사의 판결이 아닌(300이상이면 고액으로 책정이 되는데) 참고인도 없이 진행하기가 힘들었을 건데
    무고죄, 거짓증언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기혐의가 다 포함된 내용들인데요.
    차주의 주소나 전화의 연락없이 진행하기 힘든 내용들이라 사료됩니다만..차주의 무관심이 있지않는한

  • 작성자 14.10.07 15:11

    에반님 말씀도 일리가 있내요.
    그래도 a4차주께서 당하신일이 전부 사실이라면 정말 안쓰럽고 황당할것같아요

  • 14.10.07 09:31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겠네요~ 방송을 타야 빠른 해결이 될것합니다!힘내세요!

  • 14.10.07 09:55

    허거덩!!

  • 14.10.07 10:33

    고발프로그램에 제보하고 일단 취재 들어가면 그쪽에서 다시 연락 올것같은데요.

  • 14.10.07 11:23

    인터넷으로 세상이 연결된다는 것이 다행스럽네요.

  • 14.10.07 13:43

    이런 고약한 일이....

  • 14.10.07 19:33

    위에 글이 전부 다 진실이라면 정말 바로 잡아야 할 일이네요.....

  • 14.10.08 00:02

    공식송달 (x) --> 공시송달 (o) 입니다..

  • 14.10.08 10:01

    음....글 읽는 내내 맘이 아프네요...정말 나쁜....

  • 당사자가 없으니 사실 확인 여부가 불분명 하군요. 내용만 보면 '탐사 보도' 감이네요. 다만, 고액 추심, 참고인 없는 재판, 보관료 청구 등....오너 분의 무관심 또는 회피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악의적인 재판이 일사천리로 자행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뭔가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전도된 내용이라면...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 작성자 14.10.08 16:35

    저도 아고라에서 하도 반응이 뜨거워서 우리카페로 퍼올렸지만 내용이 디테일하고 고진과 태안을 직접 거론한걸로 봐서는 거짓은 아닐듯합니다.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구요..고액추심쪽은 원고는 아우디쪽일거고 금액은1억이 초과했으니 단독이 아닌 합의부 사건일겁니다.또한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민사는 참고인없어도 재판 진행합니다.재판부에서 무조건 기다리지도 않고 글쓴이 말로는 공시송달 됐다고 했으니까요,다만 그전에 아우디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은 했을텐데 제가보기에는 연락이 서로 안됐고 이에 아우디측은 대여해준 시승차량 값까지 소송가액에 첨부한가 아닐까 추측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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