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7월15일 9번문제 답이 접근성인데 균등성으로는 볼 수 없나요? who 기본원칙에 균등성 개념에 적힌것과 문제의 보기의 개념이 비슷해서요~!
접근성과 균등성의 개념을 별개로 봤을 땐 이해가 되는데 문제에 적용하니 헷갈립니다.ㅜㅜ (접근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로 예로 누구나 보건소를 이용한다. 균등성은 필요한 서비스를 똑같아야 한다. 계층, 지역 간 보건소 서비스가 똑같아야 한다.)
2.홍역
인위적 능동면역 대상 -환자와 접촉한 감수성자(건강한 12개월 이상의 유아.성인 -4~6세 추가접종 안 한 경우) -유행시기 6~12개월미만 영아에게 투여 가능( 하지만 접촉한 아기는 아님)
인위적 수동면역대상 -멱역기능 저하. 면역억제치료.쇠약아동 -백신 안 맞은 사람. 임산부 -환자와 긴밀접촉자 -환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가족(건강한 사람이나 예방접종자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면역저하인 사람들만인가요??) (면역저하인 사람들만에요)
이거 맞나요? 또 제가 헷갈리는 건 6~12개월 아기인데요ㅜㅜ ->이 아들이 만약 환자와 접촉을 했거나, 환자의 가족이라면 수동면역을 줘야하고, ->접촉은 안 했지만 유행시기라면 능동면역 맞나요? (아니오. 두 상황에서 6~12개월 건강한 아기는 능동면역 맞아요)
그리고 모든b사람들 즉, 항체가 있거나 건강한 사람들도 홍역에 접촉했지만 6일이 지났다면 수동면역 맞을까요? (항체가 있으면 맞을 필요 없고요 건강한 사람들도 홍역에 접촉했지만 6일이 지났다면 수동면역 맞지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감사해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