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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경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방문하였습니다. 말인즉, “현재 건물명도 소송을 당했는데, 자기가 미납한 월세는 3기분이 안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피고 김대업)
이에 청구인은 “미납한 월세가 3기분이 안 된다는 것만 입증하면 이깁니다, 월세 낸 자료가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그 분은 “임대차기간이 길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계좌이체로 했고, 현금으로 준 부분은 얼마 안 되니까, 입증 가능할겁니다”라고 하여, 청구인은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항에도 명시(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되어 있을뿐더러, 위 건물명도 소송의 원고도 ‘3기분의 월세를 미납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사실상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는, 피고가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했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의 입증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기만 하면 해결될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대리인이었던 청구인이 피고에게 각종 금융거래내역 정리 분석, 현금 영수증의 수색 등을 요청하고, 변론 종결된 사건의 변론재개까지 요청하여 ‘2기분을 초과하나 3기분에는 미달’하는 월세만 미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당연히 승소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2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였고,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피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 했던 패소 판결도 문제지만, 그 판사가 생각하는 건물명도의 법리가 그러 했다면, 피고가 처음부터 ‘2기분을 초과하나 3기분에는 미달하는 월세는 미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므로, 3 ~ 4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거치고, 월세 납부 내역을 찾아내 종결된 변론을 재개까지 하면서 진행될 사건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설령 당사자들 사이에서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판사 입장에서 그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을 무시하고 위 법의 명문 규정에도 위반하여,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는 기이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위 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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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배상 청구 및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을 문제 삼아, 2017. 12.경 국가와 그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사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무변론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거나 직권으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560247 손해배상(기), 원고 전상화]
그러자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판사는 2018. 6. 26.경, 위 피고(임창현 판사)가 답변서에서 요구한대로 직권으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0일 이내에 금9,000,000원을 현금 공탁하라’) 발하였는바, 원고가 10일 이내에 900만원을 공탁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소송 자체를 각하시킬 수도 있다는 인쇄된 협박문도 덤으로 보내 왔습니다.
피고(판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억지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판사)를 괴롭히는 상황입니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까? 10일 안에 900만원의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민은 재판 받을 권리조차 없는 것입니까?
다.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재항고 모두 기각
이에 청구인은 위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624 손해배상(기), 항고인 전상화],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마7410 손해배상(기), 재항고인 전상화]
라. 재판부 기피신청 및 즉시항고, 재항고 모두 기각
아울러 청구인은 위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판사의 재판을 받겠다며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1219 기피, 신청인 전상화),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라21120 기피, 항고인 전상화),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마6633 기피, 재항고인 전상화)
마. 소취하 후 다시 소제기, 1심 패소,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제청신청, 기각
청구인은 부득이 위 사건 소송을 취하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 1심에서 원고(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판결)
위 1심 기각판결은 물론이고, 위 각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원용된 판례는 전부 위 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이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한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7062 손해배상(기)), 위 대법원 판례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자(대법원에서는 이미 판례 변경의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상황이나 다름없으므로), 부득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던 것이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이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 소액사건의 특례
참고로, 청구인의 위 사건 소가가 금1,000만원으로 소액인데, 소액 사건의 경우 상고심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 상고심도 불가능합니다.(즉,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한 판례 변경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시행 2008. 1. 1.]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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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의 전제성, 제소기간 준수 등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7062 손해배상(기)),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즉, 위 법률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면, 위 임창현 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1심 법원에서는 ‘위법 부당한 목적의 유무 또는 중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위 법률 조항은 위헌이며, 위 대법원 판례가 합헌이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19. 12. 31.경 그 결정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또한 준수하였습니다.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조항(또는 대법원 판결)
국가배상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4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판결요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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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헌법상의 평등은 획일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고,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의 경우 법을 다루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법을 위반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한 요건 아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규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이를 규정하였으므로,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1. 헌법 및 법률의 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4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14.]
민법[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법원 판례(99다24218)의 위헌, 위법성 가. 우리 헌법에 의하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상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경우에만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법관'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 즉,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행위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국가공무원이 법관인 경우에는, 위 1)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고의'를 넘어 '목적성' 요구)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단순한 '과실’을 넘어 ‘중과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과실'은 국가배상법상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행사 요건'임)
라. 달리 표현하면, 법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재판을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재판했을 때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마.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법관이 재판하면서, 법에 위반하여 재판한다는 것을 알고(고의) 재판했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가령, 법관이 승소한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또는 패소한 당사자를 골탕 먹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정’을, 그 재판의 피해자가 입증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 그러나 헌법 제29조에는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군인이나 군무원 등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그것도 책임의 제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권의 제한에 대한 것에 불과한데, 대법원은 헌법 제11조, 제29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법관에게 책임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즉, 법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법관들을 '책임지지 않는 특권 계급'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사. 다치거나 병든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가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의사는 경우에 따라 구속까지 됩니다. 주로 '업무상 과실 치사죄'라는 죄명이겠지요. 법관에게 적용되는 위 판례가 의사에게도 적용된다면, 그 의사는 구속되기는커녕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의사는 아픈 사람 낫게 해 줄 좋은 의도였지, 그 의사에게 과연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잘 치료하고 잘 나아야 '명의'라고 소문도 나고 돈도 버는데, 환자를 죽여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법이 의사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게 있겠습니까?
더구나 위 요건은 그 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준이 아닌, 민사 책임의 기준'에 불과하고, 그 판사의 개인적 책임(구상권 요건)이 아닌 국가에 대한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병원에는 다친 사람이 가지만, 법원에는 멀쩡한 사람이 갔다가, 사법피해로 인해 그 사람은 물론이고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래도 판사들은 형사책임은커녕 민사책임도 안 진다는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수술 잘못했다고 구속된 의사들은 한 두명이 아닌데, 재판 잘못했다고, 구속되기는커녕 벌금형이라도 받은 경우가 대한민국 유사이래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처벌은커녕 검찰에서 기소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 촛불의 대상인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집단이 법조계이며, 그 가장 큰 책임이 법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찰이 가혹행위를 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더라도, 법원 판사들만 정의롭고 공정하게 당당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했더라면, 결코 지금처럼 사법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개되고 간섭받지 않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경찰의 가혹행위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전혀 모르고 유죄 판결했다면,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집단'인 것이고, 알고도 그런 불법을 눈감아줬다면 '그 불법의 공범'인 것입니다. 유신정권,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그 정권에 부역한 집단은 경찰 검찰만이 아니라 법원이 핵심 공범이었음에도, 그 정권의 총 칼이 무서워 비겁하게 각종 영장이나 판결문에 도장을 날인한 자들이 수두룩함에도, 민주정부 아래 다시 재심을 통해 스스로 무죄 판결을 하고 있음에도, 어느 판사 1명 처벌을 받거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구비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일반 국민들은 ‘민법’, 공무원들(헌법으로 형사상 특권이 인정되는 대통령, 국회의원까지 포함)은 ‘국가배상법’으로 그 규율하는 법률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요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유독 법관만 그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다른 요건(고의+위법 부당 목적 또는 중과실) 아래에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실수'(과실)를 하면 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각부 장관들도 '실수'를 하면 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유독 법관만은 '실수'(과실)를 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아주 중대한 실수(중과실)를 했을 때만 책임을 지며, 나아가 '고의'로 위법하게 재판을 해도 '위법 부당한 목적이 없는 이상'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법 앞에 평등합니까? 재판 업무만 특수한 업무입니까? 더 나아가 '고의'로 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과연 위법한 재판권 남용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청구인은 다른 사건으로 판사 10여명을 형사고소한 적이 있지만, 전부 검찰에서 각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법관들만 압니까? 축구 룰을 축구 심판들만 압니까? 선수들도 알고 관중들도 압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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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판결이 위헌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하는 이유(예비적 청구취지)
가. 만일 주위적 청구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위헌이 아니라면, 위 대법원 판결이 위헌 무효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나. 왜냐하면, 위 1심 기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판결)은 물론이고, 위 청구인의 각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원용된 판례가 전부 위 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이었습니다. 즉 위 대법원 판결이 현재 계속적으로 여러 사건에서 원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또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이나 기피신청 사건의 각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미 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상황이나 다름없고, 더구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 소액사건이므로 상고심도 불가능합니다.(즉,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한 판례 변경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라.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비록 법원의 재판이지만, 예외적으로 최종적인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기관의 헌법 위반 상태’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그 방안이 곧 위 대법원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신속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무효가 저절로 유효로 되지는 않으므로, 언제든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통치이고, 그 핵심은 국회(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에 의해 국민이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인데(즉, 내가 만든 법에 의해 내가 지배를 받는 것), 그 법에 위반하여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 내고, 그 판례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면, 이는 국민주권주의 내지 민주주의의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법이 아닌 판사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 ‘인치주의’인 것이지 결코 ‘법치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바.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을 뿐이지, 판사들의 지배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6. 결 어
어떠한 이유로든지 헌법재판소에서 위 대법원 판결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과 죄책감은 평생 재판관님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판결)
1. 한국일보 기사(2019. 9. 20.자)
1. 한국일보 기사에 대한 ‘네이버’ 댓글
1. 한국일보 기사에 대한 ‘다음’ 댓글
1.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1심)
1. 기피 결정문(2심)
1.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문
2020. 1. 2.
위 청구인 전 상 화(변호사)
헌법재판소 귀중
공감하시면,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요망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CHx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