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민법,)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없으면 조리(造理)에 의한다,
(조리造理: 법질서, 전체또는 사회통렴,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이나, 법의원칙 ,근본이념을 말한다)
제2조 (신의신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2,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된다 (2011.3.7전문개정)
제18조(주소) 생활근거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31조 (법인 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영리가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만,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얻어야 법인으로 할수있다 (유족회도이에 준함)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재35조 (법인의 불법 행의능력 ) 법인은 이사,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못한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주의 注意)란 : 마음에새겨두고 조심함,
제65조 (이사의 임무 해태 )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수있다 ,
제67조 (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은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때에는 이를 총회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있을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일,
제104조 ( 불공정 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158조( 나이의 계산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삽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는 월수로 표시한다, (전문개정 2022.12.27 시행, 2023, 6,28 ) 개정
제109조 (착오로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때는 취소 할수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채권. 재산권, 관계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 )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않으면 소멸시효 완성한다(1997개정)
1, 이자, 부양료, 금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지급으로 한채권,
2,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 및 법무사 청구채권, 생산물및 상품대가, 제조자 의 업무에관한 채권,등
제 164조 (1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은 아래항목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한다
1, 여관,음식점, 오락장, 숙박료, 입장료, 의복,침구. 노역인,연애인의 임금, 학생및수업자의교육,의식
및 유속에관한 교주,숙주, 교사의채권,등
제741조 (부당이득의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0조 (불법 행위의내용) 고의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친족 및 가족의 정의
제767조 (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혈족이라야 한다,
제 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7조 (친족의범위) 법률상, 친족효력은 8촌이내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등,
제779조 (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직계혈족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및 배우자,
( 단, 2항의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한다, )
자의 성과 본,
제 781조 (자의성과본) 1,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본을
따르기로 협의한경우는 모의 성과본을 따른다(2005.개정)
2,부가 외국인경우는 자는 모의 성과본을 따를수 있다,
3, 부를 알수없는자는 모의 성과본을 따를수 있다,
4,부모를 알수없는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여기까지 올리고 많은 회원님이 공감하시면, ( 1, 혼인과약혼,2,약혼해지사유,3,재판상 이혼,4,상속분재산,
5유언과 방식, 등을 공개하여 더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유자녀 형제자매님께서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주 올림,
첫댓글 항상 공부하시는 자세 귀감이 됨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을 아시는 형제자매님이라도 일상에 도움으로 필자는 생각하여 중요한 부분을 캡쳐해서 정리했습니다,
공감되는분이 많으시거나 희망하시면 나머지부분도 올리지요,,
일상에 필요한 내용 수고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