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티브이에서 유언장의 법적무효가된 내용을 공개하는것을 보고
모르면 당할수있다는 생각으로 무효판결 된 원인을 함께 공부합시다,
유언장을 법을 모르면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이번사건을 보고 공감하시기 바람니다,
예를 들어 가상으로 티브이에서 공지된내용임,
금년 44세된 여성 이 나이칭하가 많은 남편과 재혼 하여 동거중
남편이 건강 악화로 병이들어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얼마전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고 난뒤 부인은 깜짝 놀랄사건을 알게됨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남편유언장을 건네주고 부인은 놀랄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함,
남편의 유언장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제내가 사는 아파트하고 내명의 통장 2개 에 있는 잔고모두
나의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누워 줘라,
그리고 나와 같이살던 배우자(부인)에게는 한푼도 주지마라,!
부인은 기가막혀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언 무효 소송을
법원 에 접수하였습니다,
판사는 다음과같이 판결한다,
본사건의유언장은 민법 제 1066조에 자필증서에의한 유언장 이 명확지않아
무효로한다,
그이유는 유언증서의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종이며
그중 본건은 자필증서에의한 유언이다,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의한유언) 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 성명을 자세히
날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사건의 유언장은 자필이아닌 워드로 쳐서있고 날자가 기록되지않고, 서명난에
지장이아닌 싸인으로 되어있고 통장 2개도 통장번호가 기입되지않아
어느통장인지 불명확하고 그러므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로 판결한다는 내용입니다,
누구나법을 모르면 당황하다보면 이런 실수 있을수 있습니다,,,!
그레서 필자는 민법을 더 공부하여 중요한 부분을 형제자매님들이 이해 하시도록
올려놓으면 좋을것 같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박용주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