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 WTO/DDA 협상 진전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줄여가야 하므로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 소득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정부는 과거 쌀값 등을 고려하여 목표가격을 정하고 논벼 재배면적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서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농지 :
농업인은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300평이상 부터 상한선 폐지) 종전 논농업직불제는 폐지되며 새로 등록해야 함. 대상농지는 1998년 부터 2000년도 기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현제 논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 현제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을 지급함.
지급단가 및 지급시기:
고정직불금은 3천평당 60만원 (진흥지역과 준농지는 차등지급) 변동직불금은 시장평균가격 80Kg 가마당 17만원 고시하고 이하로 하락하면 하락한 가격에 정부에서 85%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예정 고정직불금 지급시기 2005.12 변동직불금 지급시기 2006.4 (개인별 예금계좌 등록시 기재)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읍.면.동. 마을대표 사무실 비치 (1부) 신청자 예금통장 사본(1부) 임차농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농업인은 구비서류1부 토지대장1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마을대표확인) 1부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업인:
신청농업인 공통 구비서류1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마을대표 확인) 1부
기타서류 : 종전의 논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지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8년 부터 2000년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증명 (토지대장.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종전의 논농업 직불금을 받지않던 자가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 신청하는 경우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추가 첨부 (농지원부.자경증명.임차계약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위와같이 금년7월 부터 논농업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신청을 받고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읍사무소 또는 이장에게 문의바라며 되도록 이달중 신청바 랍니다.
읍 담당 사회복지계 권 주사 622-3003 이장 017-42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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