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 지성아빠
원문
https://cafe.naver.com/kimyoooo/796450
시골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농막의 원래 용도가 농부가 거주하는 집으로부터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위치에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농기구 및 농자재를 보관하는 임시창고 또는 임시 휴식공간이였습니다.
신고없이 농막용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지요.
농막의 농지법상 분명히 임시 농업용 시설(창고) 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농지법상 농업시설인 농막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농막을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행정처리업무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다시말해 이제 농막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지않는 한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업시설에서 건축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막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농막에 전기, 상수도, 난방, 정화조 등은 설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 건축법 시행령 가설건축물의 조건에는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요즘 농막에 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는 불가하다고 답변하는 근거입니다.
그럼, 어떤 지자체에서는 농막에 전기, 수도, 난방, 정화조 등을 모두 허용한다고 답변하는 공무원은
어떤 법이나 행정업무지침을 근거로 할까요?
과거 2010년 농림부에선
위 내용과 같이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농지법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막을 진짜 창고 용도로만 쓸 수 있었죠.
2012년12월 1일까지는 건축법 가설건축물에 준하는 시설 기준이 그대로 적용하였기에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일 이후 농지업무편람 업무지침에서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란 조항을 삭제하므로서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각 지차체 농막 가설건축물 허가 관련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지침으로 일반화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지업무편람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여러 개의 농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 ☞ 농막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농지불법 전용에 해당함 ☞ 농막으로 허용되는 연면적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판단 ☞ 농지를 포장하여 농막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행위는 농작물 경작지에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의 전용행위임 |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그렇다고 '설치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순 없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유권해석하는 지자체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심지어 수세식 화장실 사용에 따른 정화조 설치에 대하여
2016년 농막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싶은 민원인의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이
결국 정화조 설치에 관한 행정처리 완화 단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많은 지자체가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않은 지자체에서는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도 연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경량목구조 이동식주택 스타일 농막과 다락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입니다.
농막 설치에 따른 행정처리 기준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위 농막관련 법이나 행정지침을 기준으로 어떻게 "유권해석"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2021년 2월까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농막에 전기, 수도, 난방, 정화조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 적지않은 도시민들이 시골에 주말농장을 마련하고
농사용 임시 창고 농막을 비상주일지라도 거주시설 주말주택으로 활용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농막을 농막답게 사용하지않고 주말주택으로 사용하시고
농지를 농사용으로 사용하지않고 정원으로 과도하게 꾸미시면서
그동안 주변 민원만 없다면 눈감아줬던 농막의 주말주택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신규 농막 신청 민원에 대해서
전기, 수도, 난방, 정화조 설치 중 일부를 불허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나기는 피해가야 합니다.
그동안 시골살이 선배 도시민분들의 농막의 주말주택 활용이 과한 분들이 많았던 탓에
시골살이 시작하면서 마련한 주말농장용 농지에 농막설치는 제한이 많은 지자체가 생겼났으니까요.
맨처음 농지를 매수하고 농막을 가져다 놓을 땐 대부분의 밭이 농사짓는 밭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지의 정원처럼 꾸며놓으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생긴 일입니다.
물론, 단속되지않으시면 원상복구하지않고 위 사진처럼 주말주택으로 계속 사용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속 사용하시고 싶어 3년마다 연장신청할 때 담당공무원이 항공사진으로 또는 현장방문 후 단속하는 경우
매도하실 때 매수자는 농지 소유권이전에 필수 서류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농취증 발급해주는 공무원은 현장에 와서 농지로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발급하기 때문에 )
매도자가 시간, 정성, 돈들여 꾸며놓은 주말농장의 대부분을 원상복구하셔야 합니다.
매수자는 농막가져다 놓고 잘꾸며진 정원만 보고 계약하시면 안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카페회원님이 농막이 있는 농지매수하면서 농취증 발급받기 위해
위 사진처럼 농막에 설치한 데크 철거, 정원으로 되어 있던 마당 모두 다 걷어내고 원상복구하였다는
게시글이 카페에 게시된 적이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이전이 안되니까요.
잘꾸며진 농막과 정원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셨다면
매도자에게 잔금 전 데크철거하고, 정원 원상복구하여
농취증 발급받는데 문제없도록 계약서 작성하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법과 행정처리 방침이 담당자의 유권해석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왜 이 지역은 안되는 건가요?" 항의(?)하는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사이의 얼굴붉힘은 서로를 피곤하게 합니다.
횡성군청에서 농막관련 기준을 프린트물까지 만들어 나눠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농막을 농막답게 사용하는 것
3년 연장신청할 때 분명히 철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농막앞 데크 설치, 정원 꾸미기 등을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농지법, 농지업무편람(행정처리 기준)에서
건축법상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설치해도 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까다롭게 농막허가 내주고, 단속하는 지자체가 많아졌으니까요.)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실 땐
농막 가설건축물 신고에 따른 담당공무원과 사전 상담을 하셔서
농막설치에 따른 절차와 주의사항 확인하신 후 농막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 정화조 설치를 하고자할 땐 농막 부서가 아닌 별도 정화조 관련 부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공무원과 상담하지않고 인터넷 정보 또는 농막판매 업체 말만 믿고 진행하시면
곤란한 시절입니다.
[출처] [공유] 2021년 봄 이후 강화된 농막 단속과 허가 관련 참고사항 (자연에서찾은행복 충남귀농귀촌학교) | 작성자 정대표
첫댓글 귀농 귀촌분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