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지는 꽤 되었는데.. 처음 글 올립니다.
요번주 법률카페를 가려고 어느 정도 서류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부채증명서/카드거래내역서 발급이 약간 힘들것 같아 대행업체에 맡긴지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희망모아로 채권이 넘어가서 부채증명서는 발급이 됐고 우리비씨카드,외환카드,현대캐피탈 거래내역서는 받을수 없다는데 맞는말인지요? 그러면 첨부를 안해도 되는지요? 또한 증명서,내역서 발급이 대행업체마다 틀리겠지만 어느정도 걸리는 지요? 너무 오래 걸리는듯하고 전화통화도 힘듬니다.
또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 집으로 중단되었던 채권추심과 직장으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새벽인데 잠이 안오네요..
첫댓글 희망모아로 채권이 매각이 되었어도 비씨카드,외환,현대캐피탈을 방문하시면 거래내역서는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채권사에서는 2000년 이전 연체가 되셨다면 거래내역에 대해서 발급이 안되는 곳도 있답니다... 하지만 서울지법같은 경우 연체가 2년이 경과되었다면 굳이 카드거래내역서는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됩답니다^^ 서류접수가 되어도 면책결정전까지는 채권자는 추심행위를 할수가 있지만 채무금을 받기위해 채무자의 직장이나 다른이에게 채권사실을 알리는 행위(2006년 9월부터 시행)는 법으로 금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