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4. 9. 1. 개정
- 과학기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어, 부총리는 모두 3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의 권한대행순위와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 대통령의 권한대행순위 : 국무총리 →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
-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순위 :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
(2) 2004. 12. 30. 개정
- 철도청을 폐지 : 2005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업수행
2. 병역법의 개정 (2004.12.31.)
- 국외영주권취득자의 병역면제제도 폐지 : 병역면제제도에서 입영연기제도로 변경
- 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 조정 : 종전의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
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2004.12.30.)
- 중학교 의무교육의 경비부담 : 종전에 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것을 국가 및 시·도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국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충당
4. 군사법원법 개정 (2004.10.16.)
-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 연장제도를 폐지
<수험기본서헌법에 없는 부속법률 추가·수정>
▪ 통신비밀보호법 (수험기본서 헌법 378쪽)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수험기본서 헌법 433쪽)
제4조(특정인의 참가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험기본서 헌법 570쪽) 2004.3.5.개정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수험기본서 헌법 707쪽)
제6조의3(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후원회가 연간(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조 제2항에서 같다)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제6조의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그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납입받거나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1. 중앙당후원회는 50억원
2. 시·도당후원회는 5억원
3.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공고한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
② 후원회가 연간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수험기본서 헌법 753쪽)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③ 제3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 등 가운데 다음 각호의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토요일에 그 보궐선거 등(이하 이 조에서 "연기된 보궐선거 등" 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전 30일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도 동시에 실시한다.
1. 2. 생략
▪ 지방자치법 (수험기본서 헌법 794쪽)
제10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 공직자윤리법 (수험기본서 헌법 795쪽)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선물의 국고귀속등) 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선물은 신고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패방지법 (수험기본서 헌법 795쪽)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10조(설치)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의 처리)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고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 장교
6. 국회의원
제32조(신분보장) ① 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5조(책임의 감면)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포상 및 보상)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감사청구권) ①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45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수험기본서 헌법 810쪽)
제38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임시회) ①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도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수험기본서 헌법 811쪽)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수험기본서 헌법 824쪽) 2004.1.29. 개정
제13조의2(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주민투표법 (수험기본서 헌법 827쪽)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투표의 형식)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국회법 (수험기본서 헌법 841쪽)
제1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 국회법 (수험기본서 헌법 851쪽)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에 異動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회법 (수험기본서 헌법 858쪽)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국회법 (수험기본서 헌법 899쪽) 2003.2.4. 개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국회법 (수험기본서 헌법 925쪽)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위와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경찰관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
▪ 국회법 (수험기본서 헌법 941쪽)
제27조(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수험기본서 헌법 950쪽) 추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말한다.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기타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계엄법 (수험기본서 헌법 955쪽)
제5조(계엄사령관 및 계엄사령부)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장관급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두고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의 도(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지구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 사면법 (수험기본서 헌법 976쪽)
제4조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원법 (수험기본서 헌법 1010쪽)
제36조(재심의 청구)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ㆍ소속장관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법관징계법 (수험기본서 헌법 1024쪽)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4인을 둔다.
▪ 법원조직법 (수험기본서 헌법 1029쪽)
제66조(합의의 방법) ①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2설이 분립되어 각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