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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님의 민원제기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
ㅇ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자 인정 및 경력관리 목적은 건설과 관계된 공학적 지식을 갖춘 자가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관리(기술등급 부여 등)하여 기술능력을 전문화시켜 해당 건설기술자가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ㅇ 이는 특정분야(토목 또는 건축 등 15개분야 중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의 건설기술자가 설계 등 용역업체에 종사하다가 건설 시공회사로 이직하여 해당분야 건설현장과 관련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큰 지장이 없어야 함을 의미(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는 설계 등 용역업체의 입찰 등에 활용될 뿐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능력 또는 현장배치 기술자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합니다.
ㅇ 물론 귀하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자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건설산업이 전문화 · 세분화됨에 따라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PF를 담당하는 금융전문가 및 건물 내 · 외장 색상을 디자인 하는 컬러리스트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그러한 전문가분들을 건설기술자로 인정할 경우 해당 전문분야 외의 업무수행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ㅇ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는 해당 전문가의 수행업무만으로 건설기술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향후 관련규정 개정 시 생물분류기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8제1항제2호에 의해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 · 복원공사 참여 자격종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 인정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사화님의 민원제기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
○ 생물분류기사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 인정 여부는 국토해양부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예정으로 있음
- 우리부에서도 평가대행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술인력관리 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신갈나무님께서 간단히 정리를 하셨네요. 간단히 단순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 공학이 아니다 입니다. 이번에 등록 시키기 위해 민원제기 해본겁니다. 사용처가 적은 자격증, 사람들로 부터 인정 받지 못하는 자격증은 기억 속에 사라질겁니다.
휴...
예정이란 말 싫어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 달라고 환경부에 넣었습니다.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에서 한다한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말입니다. 진행예정이 서류로 남아야 그게 한다는 겁니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두곳 지속적으로 민원 넣으면 관심을 가지겠죠. 자연환경관리기술자 민원하신분이 서울 모 회사에 계십니다. 2년이었나 잘 기억이 안나는군요.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환경평가대행업에서 꼭 전문 인력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연생태복원은 환경쪽에서 두뭉스레 다루고 있지만 보고서 파트별 분야를 다룬 동식물상 전문인력 손색없으니까요. 실지로도 환경부에서 동식물의 훼손방지 합당한 의견을 내기위해서 라도 전문인력의 현지 조사가 꼭 필요하니까요~
자료수집중이랍니다. 좋은 소식 있길 무한정 기다려야 겠습니다.
꼭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울일이 있다면 말씀하세여~
생물분류기사와 같이 만들어진 자연생태복원기사는 2008.12.09일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짐작컨대 이 개정 과정에서 생물분류기사도 논의를 했겠지만, 생물분류기사는 빠졌습니다. (이부분 물어보니 자연생태복원기사는 조경쪽이라 논의 했고 생물분류기사는 논의 없었답니다.)
ㅠㅠ 생물분류기사도 조경하는 사람들이 실력으로 능히 시험을 볼 수 있는 분야라면 논의를 했다는 말인가요? 논의과정에 조경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요?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를 논의 할 당시 생물분류기사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아직 비공식적이라 공개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점,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내포되어 있어 여기에 글을 다 올리지는 못합니다. 이곳에 글을 쓰며 여러분들이 생물분류기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격증 취득만이 목적이 아닌 지키는 것,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 중이나 취득자분중에 평가대행자분 제법 계시던데 관심 있으신분이 정말 없습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관련 글은 안올라 올겁니다.
이제사 보며 낯뜨겁습니다.
권한은 없으나 어쨌든 당시 건기법 개정을 위해 동분서주 뛰었던 당사자로서 분류기사 등재가 안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당시 기억으로 전 자연기술사의 법적 지위획득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분류기사는 이학적이고 기초과학분야라는 것으로 별다른 큰 이의없이 제외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저의 초안에는 분류기사를 넣었는데 말입니다.
모쪼록 바라옵기는
2010년 다시 분기하며 분류기사의 법적 지위획득을 위해 분류기사들만이 아니라 관련학회와 특히 제자들을 배출한 교수님들이 제발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도록 요청과 지원을 바랍니다.
물론 저 또한 자연기술사로서 음으로 양으로 함께...
공감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고민을 병행하여야 합니다.법] 전면 개정안과 더불어 엔법 시행령 표1의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2009년 12월 14일자 국회에 올라간 [엔지니어링기술진
엔법 시행령 또한 현 건설등 업역에서 분야 사업발주를 위해 필요한데, 현재 자연환경관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류기사만이 아니라 자연생태복원기사도 동시에 불이익을 받는 상태인데, 어여 개정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건기법 시행령의 개정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우선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좋은 생각을 해 보며
우리의 바램이 어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볼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땅의 교수들 중에 이 기사자격 제도에 관심있는 자들은 관심없는 자들보다 적다고 믿습니다.
@신갈나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농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제야 이런글을 보고 현실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점 깊이 반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을동안 관심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봐야 마땅할줄 압니다. 하지만 정보의 부족과 관심부족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지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움직일 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과 열정으로 못할것이 없지 않을까요? 저도 분류기사의 법적지위를 확립하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네요 저도...
으 정말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환경평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연환경 또는 동식물상분야가 기술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전공자나 기사취득자들의 내실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도권에 들지 못하면 들러리아니겠습니까.
쉽진 않겠죠, 어쨋건 자격증 관련 외부활동 하실때 연락주시면 저두 열심히 노력하게요, 화이팅.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자료 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