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경영성과급, 근기법상 임금으로 본 판결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27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538253 판결
1. 사건 개요
(1)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03년부터 15년 이상 해마다 노사합의를 통해서든 내부결재를 통해서든 미리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즉 당기순이익에 따른 지급률을 정했다.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그 지급기준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면 예외 없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2) 그러나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적·포상적으로 지급되었을 뿐이고, 회사가 그 지급여부 및 지급률을 결정하므로 임금성을 부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
(3) 나아가 회사는 2018년 노사합의 없이 종전의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
(4) 이에 현대해상화재보험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①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하는 한편, ②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전의 지급기준에 따른 경영성과급 차액을 청구했다
2. 대상판결 요지
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첫째,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2007년부터 12년 이상 매년 한 차례씩 지급되는 것이 관례화돼 있으므로 이를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다.
둘째, 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에 맞는 경영실적을 달성했다면 회사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경영성과급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는 매년 당기순이익이 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해 왔으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사전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피고 회사에 입사하는 직원들이나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로서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지급을 전제로 해 통상적인 생활을 계획하고 영위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실질적으로 피고 직원들의 생활임금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에 대해 회사의 목표나 성과 달성을 위한 근로동기 의욕을 고취하고 장려하기 위해 집단적인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이는 협업의 질까지 포함해 회사가 요구하는 근로의 질을 높인 것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으므로, 경영실적에 기초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피고가 매년 전년도와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관례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매년 한 차례씩 경영실적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돼 그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거나 노동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나. 경영성과급 차액 청구는 부정
이하 생략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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