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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위원 절반 이상이 공무원 (서울 자정고, 인천 김학준 기자 서울 홍지민 기자 울산 박정훈 기자, 2014-06-12 29면)
인천 지자체 중립성 훼손 우려…시민들 정보 요청에 비협조적…민간 전문가 늘려 투명성 확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으로 채워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일선 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자체적으로 만든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거해 정보공개심의위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무를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국익에 관련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이다.
정보공개심의위는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정보공개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데, 재적위원 과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정보공개심의위를 구성하면서 위원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으로 채워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 부평구의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이지만 이 가운데 4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3명은 추천에 의한 위촉직이다. 계양구도 5명의 심의위원 중 3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2명은 위촉직이다. 법률은 정보공개심의위원을 5인에서 7인 이내로 두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이해당사자로서 정보 공개를 꺼릴 수 있는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위촉직도 추천 과정을 거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 영향권 아래 놓여 정보공개 청구 수용에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다 민간 전문가들의 구성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남구의 경우 7명의 심의위원 중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을 4대3으로 구성했다.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에는 7명의 위원 중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시의원 1명 등 외부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있다. 울산시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공무원 3명과 교수 1명, 변호사 1명, 시민단체 1명, 언론인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라면서 “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매우 비협조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자는 정부의 패러다임에 맞게 일선 지자체들은 민간인 구성원을 늘려 정보공개심의위가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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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r-oreum.net/article.php?id=2650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인권오름 제 385 호, 2014년 03월 19일 21:34:38)
정부 -3.0의 단상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정보의 취득 정도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비롯해 개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공신력 있는 정보들은 정보적 가치가 높다. 이에 국민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욕구는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공공정보의 제공은 국민의 알권리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알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접근권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91년 헌법재판소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공공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공개청구 권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1996년 제정 공포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 후 10일 연장 가능)에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해야한다. 이러한 신속한 정보공개처리를 통해 국민에게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정보공개의 강화와 공개 정보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3.0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 업무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까지 고용노동부가 결정통지한 정보공개처리건수는 총 290건이다. 이 중 법정 처리기한인 1일~11일(법정 공휴일 포함 계산) 소요된 건은 165건(57%), 결정통지 10일 연장을 고지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12일~23일 (법정 공휴일 포함 계산) 소요된 건은 78건(27%), 결정통지 법정기한을 초과해 처리한 건은 총 47건(16%)이다. 고용노동부의 전체 정보공개처리 건 수 중 40% 이상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법정 기한을 초과해 통지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처리기간 현황>
대상기간 :2013년 1월 1일~ 2014년 2월 28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처리기간 중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건은 96%에 달하고, 그 중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역시 10일 이내 처리하는 비율이 96%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10일 이내 정보공개 처리건수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얼마나 적은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2년 공공기관별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실 예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해 결정통지를 받은 5건 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이 최소 23일 ~ 최대 75일 만에 처리되었고, 그 외에 정보부존재 통보를 받은 1건은 처리에 2개월이 걸렸다. 서울신문의 강국진 기자 역시 정보부존재 통보를 받는데 정보결정통지 시기를 훌쩍 넘는 4개월이 걸려서야 통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2014년 1월 정보공개 처리내역>
2014년도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처리현황 일부. 회색과 녹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법정 처리기일을 초과한 것이다.
<청구 후 75일만에 받아 본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청구 후 4개월만에 받아본 정보부존재 통지서>
정보공개법 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 후 10일 연장 가능)에 결정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청구인에게 별도의 통보도 없이 처리기일을 넘기는(최대 100일 이상)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를 명백히 어기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겪게 되는 결과는 자명하다. 우리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 거창하고 추상적이라고? 얘기해보면 참 쉽다.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을 당해 하소연 할 곳이 없어 공동대응이라도 해 볼 양으로 관련 정보를 요청해도 정보를 주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를 안해서 왜 이렇게 알권리를 침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고용노동부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무플’이 제일 무서운거라는데, 정보공개 무대응이 바로 무플인 셈인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 실태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하지만 이게 비단 고용노동부 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시민들의 눈에 감사를 당해야 할 곳들은 차고 넘쳤다. 행정부 최상의 권력기관인 청와대부터, 합법 비합법을 망라하고 정보은폐가 일상화되어있는 원전 관련 정보, 원칙도 기준도 없이 담당자 마음인 것 같다고 느껴지는 일부 공공기관들까지. 시민들의 알권리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않은 정부 기관들은 허다하다.
우리가 언제 국가기밀을 공개해 달라고 했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마구 수집했다가 한번에 풀어버리는 저 대기업들처럼 개인정보를 달라고 했나. 그저 단지 우리의 권리를 누릴수 있는 만큼만,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미미한, 당연히 알 권리를 보장받자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뿐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 중에서도 힘 있는 권력기관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들은 알권리를 묵살하곤 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확대하겠다는 정부3.0 사업이 모든 공공영역에서 추진중이다. 하지만 실제 일선 기관의 현실은 고용노동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허울뿐인 정책, 보여주기식 정책, 그 자체다.
고용노동부를 위시해 많은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는 3.0이 아닌 ?3.0수준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27/0200000000AKR20140327059151004.HTML
정보공개청구 안해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열람 가능(종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2014/03/27 13:42)
청와대만 제외…안행부 "비공개 문서 많아 원문공개 않기로 판단"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정부 중앙부처와 시·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28일부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서비스 대상은 청와대를 제외한 중앙부처, 시·도, 69개 시·군·구의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장차관과 시·도지사 결재문서는 따로 모아 제공하고 10대 테마별로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루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약 1천건이 매일 인터넷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 ▲영업비밀 ▲안보·외교에 관한 사항 ▲재판·수사 중인 사항 ▲알려질 경우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항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비공개로 규정한 사항 등이 담긴 문서는 원문공개가 되지 않는다.
원문공개 서비스에서 부분공개·비공개로 분류돼 볼 수 없는 결재문서는 이용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안행부는 아울러 그동안 각 부처가 제공해온 건강·복지·주택 등 '사전공표정보' 5만여종도 다음 달부터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원문정보 공개 범위를 과장급 이상 결재서로 확대하고 공개기관도 시군구·교육청(내년 3월)과 공공기관(2016년 3월)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원문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인 청와대는 안행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원문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용석 안행부 공공정보정책과장은 "청와대의 결재문서에 비공개 정보가 많아 원문정보 공개 대상 기관에서 아예 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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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24978.html
“한국 정보공개 늘었지만 시민자유 줄어”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 2014.02.19 20:36)
국제 열린정부파트너십 보고서
“국민이 필요한 정보 얻지 못하는 만성적 문제 해결할 필요 있다”
“정부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시민들의 자유는 더 줄어들었다.”
정부의 소통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국제조직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최근 낸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상황을 이처럼 진단했다. 현재 6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 열린정부파트너십에 한국은 지난 2011년 가입했다. 이 기구 산하의 평가기구인 ‘독립보고메커니즘’(IRM)은 회원국이 정부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제시한 공약들을 2년마다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활동을 약속한 16개 항목 가운데 정부 포털에서 민원 서식 간소화,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 기업용 온라인 서비스 최적화, 24시간 온라인 민원허브 구축 등 4개 분야에선 사업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12개 실행계획은 아직 추진중이거나 완료 시기가 불분명했다. 열린정부파트너십은 평가를 위해 한국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기구를 담당하는 주관 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기록 열람이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관련 법안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은 마련됐다고 짚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기존엔 접근이 제한됐던 광범위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내용의 ‘정부 3.0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런 흐름과 달리,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시민권은 줄어들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웹페이지 폐쇄를 결정한 것은 2008년엔 4730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엔 6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2012년엔 국가보안법에 의해 102명이 기소됐는데 이는 2006년에 비해 3배 늘어난 것이다.
독립보고메커니즘의 한국 담당자인 제프리 케인은 1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박근혜 정부는 정보공개를 열린 민주주의로 해석하기 전에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는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기고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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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609998.html
여성부, 문건 비공개 42%…정보공개 역행 (한겨레, 이정국 기자, 2013.11.05 20:05)
법적으론 원칙적 공개 의무
여성가족부(여성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 생산한 문건 10건 가운데 4건을 비공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부가 독점하던 공공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정부3.0’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여성부가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9월 여성부가 생산한 문건 2만5066건 가운데 1만523건이 비공개 문서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개율이 42.0%에 이른다. 이는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 비공개율 41.7%과 비슷한 수준이다. 참여정부 때는 8.5%에 불과했다. 공개 문건은 여성부 누리집 등에 자동으로 올리지만, 비공개 문건은 별도로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부는 비공개로 분류한 문서의 51%는 “감사·감독·검시·기술개발 등의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부 업무 성격상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기술개발 등의 업무가 많지 않은데 비공개 문건 가운데 절반이나 이런 사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행정 실무자들의 의식 변화와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정보공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문서를 기안할 때 관행적으로 비공개 설정을 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소장은 “서울시의 경우 아예 처음 기안할 때 문서 비공개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다. 이때문에 최근 공개율이 올라가고 있다. 정보 공개 마인드가 없는 일선 공무원과 실행 의지가 없는 간부 공무원들이 정부3.0 이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떨어졌다는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건이 많아 비공개 비율이 높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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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72302010960727001
중앙부처 정보공개율 오히려 `뒷걸음` (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2013-07-22 19:43)
86.3%로 지자체 비해 10%P나 낮아
일부 기관 홈페이지 검색 엔진 차단
법령상 비밀 이유…`정부3.0` 무색
정부3.0에 매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이 지자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2006년 4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 등의 범정부정보공개 단일창구인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구축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는 개선되지 않았던 것이다.
22일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정보공개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공개건수/청구건수)은 86.3%로 2007년 89%에 이르던 정보공개율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97.2%, 95.1%, 97.6%에 비해 10% 정도 낮았다. 여기서 정보공개율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정보공개가 아닌 `청구에 의한' 공개율이다.
반면 정보청구 공개건수는 1998년 2만4128건에서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에는 31만6448건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율은 같은 기간 94.7%에서 95%로 정체 상태다.
실제로 최근 안행부 조사에 따르면 대략 15∼20% 정도의 기관 홈페이지가 검색엔진 접근을 차단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공공정보가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아직 강하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검색로봇을 차단하면 인터넷 검색시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정부가 2006년 구축한 `정보공개시스템'은 정보목록의 검색부터 정보공개 청구, 공개자료의 열람까지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2ㆍ3차 구축을 통해 정보목록 자동연계 기관 확대와 검색 분산처리서버 이중화 등 지속적인 투자를 해 왔다. 올 1월부터는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도 실시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들은 `법령상 비밀ㆍ비공개'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꺼려 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이 타 기관에 비해 저조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정부3.0 비전선포식 이후 안행부를 중심으로 정보공개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안행부는 연내 중앙부처와 시도에서 생산된 원문정보를 검색, 조회할 수 있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행부측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목록 정보와 연계해 정부 업무처리전산화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된 원문을 검색,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는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넘어 정책에 참여하는 측면이 갖추어진 제도로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3.0 트렌드에서 공공정보개방시스템을 제작만 하고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보의 신뢰성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 개방과 함께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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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13011011
[오늘의 눈] 서울시 행정정보 공유 결국 ‘空約’? (서울, 강국진 사회2부 기자, 2012-10-13 11면)
행정정보공유와 기록관리 혁신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자 핵심 사업이다. 박 시장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와 실국장 결재문서 공개 방침, 정보공개정책과 신설 등 박 시장이 내놓은 큰 그림에 비해 실제 굴러 가는 수준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최근 서울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기록원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보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박 시장이 설립 추진을 지시했던 사안이었지만 첫 단추부터 꼬인 셈이다. 그러자 주무부서에선 조직담당관실 소관 포괄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편법을 동원하려 했다.
12일 박 시장이 주재한 예산안 검토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시스템이 정보공개 중요성만큼 안 받쳐 준다.”고 지적했고, 그제서야 행정국에선 부랴부랴 예산과와 협의해 연구용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한 것에 비해 실질적인 인력충원이 없는 것도 도마에 오른다. 정보공개정책과는 기존 총무과 2개팀과 정보화기획단 2개팀을 합하고 새로 1개 팀을 신설해 5개팀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연간 200만건 가까운 기록물을 생산하는 서울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록연구사는 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록연구사를 신규로 한 명 채용할 예정이고 출산휴가 중인 한 명이 내년 3월 복귀하는 게 다행이다.
지난 8월 20일 시에서는 ‘열린시정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정보공개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현재 편성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열린시정 2.0’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증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터져 나온다. 당시 시에서는 “내년에는 실국장, 내후년에는 과장 결재문서까지 모두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결재문서 공개시스템 구축’ 등 예산은 당초 9억원가량 편성됐다가 논의과정에서 1억원 가까이 감액됐다. 정보공유를 위한 허브가 될 것이라던 정보소통광장 관련 예산도 당초 1억 6000만원이었다가 4000만원가량 감액됐다.
시 홈페이지 고도화 예산이 19억원인 것에 비하면 얼마나 찬밥 신세인지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