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SOC 사업 관련 언론기사를 보면 답답함이 이를 데 없습니다. 이전에는 수요를 부풀리고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니 이러한 방식이 비판받자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SOC는 민간에 맡기고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SOC는 정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정한 기대수익률이 국채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것은 일정기간 정부부채를 늘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지를 개선시켜 주는 수익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국채수익률보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soc사업은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 기대수익률이 국채수익률보다 높은데도 민자로 한다면 담당공무원은 배임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민자SOC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정부에서는 정부가 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국채수익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포기하는 사업이지만 민간은 창의력으로 정부보다 더 운영을 잘함으로써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리스크를 감수하고 맡는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SOC의 특성상 독과점성이 있으므로 최저수익보장이 아니라 최고수익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자SOC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정부재원이 부족하자 국민연금 재원을 임대주택 건설이나 SOC사업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채권을 발행하여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건설이나 기존 민자SOC 매입에 투자하기보다는 아예 국민연금의 운용대상을 국공채에 한정해서 국민연금을 국내외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은 노년을 위한 보험입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보험을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주식에도 투자하지만 미국은 국민연금은 법으로 국공채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현세대가 저축한 것만으로는 현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후세대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국민연금이 후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SOC건설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3. 국민연금을 SOC나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되 특별채권을 발행하기보다 일반국공채를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채권이 일반국공채 금리보다 높다면 일반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되고, 낮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 금리가 같다면 굳이 별도의 특별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일반국공채를 매입하도록 하고 임대주택이나 SOC 관련 예산은 매년 국회가 예산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게됩니다.
4.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소액가입자에게 지나치게 후하게 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고갈될 우려가 있습니다. 강남 부유층 부인들이 높은 수익률을 쫒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를 위해서 운용되도록 하고 소득재분배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하는게 소득재분부 기능에 충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