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신설되고, 호스피스 수가도 새로 개발하는 방안이 입법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통일외교통상委)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는 박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원을 새로 추가하고, 그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요양급여 대상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말기 암환자 등 임종을 앞둔 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증완화와 증상관리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40년 전에 호스피스가 도입됐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그는 "의료법에 호스피스 의료병원의 설치근거 및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는 "말기 환자의 경우 사망이 가까워질수록 특히 사망 2개월 전부터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임종과 관련한 고비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기준을 마련, 말기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병상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그동안 호스피스 수가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이뤄져왔다는 점을 인식, 수가개발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호스피스 수가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수가개발이 착수된 상태는 아직 아니지만, 장기요양병상수가와 더불어 새로운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기요양병상수가 개발계획은 이미 상당히 진척된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장기요양병상수가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오는 5월부터 정식 시범사업에 들어가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