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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사랑모임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토지정보
Q 너무나 좋은 곳이라 생각돼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제 불찰이지만 서류를 보니 문화재란 단어가 등장해 난감합니다. 이미 등기까지 넘어왔고 저렴해서 구매했는데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제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A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토지는 개발이 어려워 다른 인근의 토지보다 가격이 저렴한 곳이 많습니다. 경관도 좋고 조용하고 모든 것이 좋은데 문제는 개발이 힘들다는 것이지요. 토지를 매수 시 전원주택이라도 지을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화재 종류는 △ 국가 지정 문화재 △ 시·도 지정 문화재 △ 문화재자료 등이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민속문화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보호물의 외곽으로 최대 100m 내까지며, 문화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까지 보호구역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시설물이었기에 정확히 어디까지가 문화재가 있을지 알 수 없기에 포괄적으로 설정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택 신축의 경우라면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통해 일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근에 오래된 사찰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찰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토지를 매수할 것이라면 반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찰 입장에서는 보호구역이기에 권리의 주장(?)이 될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를 매수하시기 전에 해당 지자체 문화재 관련 부서를 방문하시면 ‘문화재 분포지도’라는 것이 비치돼 있으며 이를 통해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의 보호구역 여부와 목적 사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것은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 어려워 마시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방문 날짜·담당자 이름·대화 내용 등을 꼼꼼히 기록하신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 제공: 부동산써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