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등에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제외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경찰·군인·소방직 등 일부 특수직을 뺀 모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2% 의무고용제가 확대 실시된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노동부 장관,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장향숙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의무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사법부·국방부 직원,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 2% 의무고용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 경찰·소방·공안직 및 군인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이동장비, 보조공학, 작업 도구 등의 발달 등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전면 폐지하게 된다.
단, 기업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3~5년간 부담금 부과를 유예키로 했다.
현재 공공부문 종사자는 93만명으로 이중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대상은
60만명이었으나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15만명 정도만 적용제외 대상으로 남게된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취업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개념을
직무수행 가능여부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삭제 권고를 한 바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