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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간소화는 알기 쉬운 세무용어․규정․기준 만들기에서 출발! -세무용어 356개 개선 및 세법집행․적용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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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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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무용어 만들기 추진 |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국세청은 ’09.7월 백용호 청장 취임 이후 납세자 권익보호․인사․세무조사등다양한분야에서추진하고있는「국세행정변화방안」의 일환으로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법을 적용하기 위한 세무용어 및 세법규정․기준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09.7.8) 및 취임사(’09.7.16)에서도 언급
특히, 어려운 한자 또는 너무 줄여 쓴 세무용어를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무행정 용어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령 용어로 구분하여 개선안을 마련
*세무행정용어:국세청 훈령․고시, 신고안내문․통지서 등 사용 용어
*세법령 용어 : 세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세무용어 개선 기본원칙】
◇납세자에게 의미가 있고 효과가 큰 용어 위주로 개선안 발굴 ◇용어 변경 후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 ◇ 변경된 용어가 가급적 길지 않고 짧게 표현되도록 개선 ◇ 한자어를 사용하더라도 어려운 것 보다는 통상 사용하는 용어 사용 |
추진경과 |
세무용어 개선을 위해 내부직원 및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 외부 단체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하였고
○개선의견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의미가 변하지 않는지에 대해 한국세법학회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국어전문가인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의 자문도 받았음
전문가 자문 및 최종 내부 검토 결과, 총 356건의 세무용어를 개선하게 되었음
【세무용어 개선안 마련과정】
세무용어 주요 개선사례
주서, 예찰, 복명 등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 <참고1> 세무용어 주요 개선 사례(예시)
세무행정용어(자체 사용) |
○‘주서(朱書)’ → ‘붉은색 글씨’
‘예찰(豫察)’ → ‘사전점검’
‘복명(復命)’ → ‘보고’
‘과표신장률’ → ‘과세표준 증가율’
‘오류일람표’ → ‘오류목록(표)’
과세자료의 ‘불부합’ → ‘불일치’
‘품신하다’ → ‘건의하다’
‘이첩’ → ‘넘김’
‘처리전말’ → ‘처리경위’
‘시말서’ → ‘경위서’로 변경
세법령 용어(개정건의) |
○세법 규정 중 ‘분수계약(分收契約)’ → ‘이익분배계약’
‘신립(申立)’ → ‘신청’
‘압날하다’ → ‘(도장을) 찍다’
‘인취’ → ‘들여옴 또는 반입’으로 하여 개정 건의 예정
용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너무 줄여 쓴 표현을 풀어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
세무행정용어(자체 사용) |
○‘결산조정’ → ‘결산서반영조정’
‘외형’ → ‘수입금액’
‘지급조서’ → ‘지급명세서’
‘이중근로소득’ → ‘복수근로소득’
‘소명서’ → ‘해명서 또는 답변서’로 바꿈
세법령 용어(개정건의) |
○‘업태’ → ‘영업형태’
‘업황’ → ‘영업현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월징수세액표’
‘연부연납’ → ‘연단위 분할납부’
‘상각부인액’ → ‘상각한도초과액’
‘체약국’ → ‘조약체결국’
‘조기환급’ → ‘빠른 환급’
‘개장(改裝)’ → ‘다시 포장’으로 개정 건의 예정
세무지도 등 권위적인 용어로서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납세자 입장에서 순화
세무행정용어(자체 사용) |
○‘세무지도’ → 납세자에 대한 ‘세무안내’
‘관허자료’ → ‘인․허가자료’
‘공부징취비’ → ‘공문서발급비’
‘하달’ → ‘내려 보냄’
‘징구하다’ → ‘받아내다’
‘주임수납’ → ‘세무서 수납’으로 개선
세법령 용어(개정건의) |
○세법 규정 중 ‘세무사찰’ → ‘세무조사’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의무불이행가산세’
‘관수용품’ → ‘관용물품’
‘수리’ → ‘받아들임’으로 고쳐 개정 건의 예정
재검토하거나 현행 유지하기로 한 사례
세무용어 개선안 중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는 재검토하고 개선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음
재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한 사례 |
○‘조세포탈’을 ‘조세탈루 또는 탈세’로, ‘부당공제혐의자’를 ‘부당공제의심자’로 하는 안은 적용범위가 동일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
○‘단순경비율’, ‘인용률’, ‘심리분석’ 등은 의미를 더 정확히 전달하는 개선안을 찾기 어려워 추가 검토
○‘소득할주민세’, ‘부담부증여’, ‘소득처분’, ‘유보’ 등도 다른 법률 또는 회계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서 개선여부 재검토
개선실익 등이 없어 현행 유지 |
○‘배서’, ‘저작인접권’ 등은 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용어로서 개선대상에서 제외
세무용어 개선을 상시 업무로 추진
세무용어 개선업무를 상시업무로 추진하되, 세법령상 핵심용어 위주로 발굴하고
○충분한 내․외부 법률검토를 거쳐 지속가능성이 높은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임
○이를 위해 세무용어 개선안 자문 및 심의 등을 할 『알기 쉬운 세무용어 만들기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임
* 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징세법무국장, 과장급 4인 및 외부위원 4인
▣ 알기 쉬운 세무용어 개선 업무 추진 체계도
또한, 납세자를 위한 각종 안내문․통지서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할 것임
○세무용어 뿐만 아니라 문구․문장도 순화,개선하고 안내문 등을 납세자별로 유형화하여 맞춤형으로 제공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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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집행 및 적용을 위한 쉽고 명확한 기준 제시 |
세법령과 기본통칙을 구체화한「세법집행기준」마련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 규정을 일반 국민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도표․그림․수식 등을 활용하여 현행「기본통칙」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리한 ‘세법집행기준’을 세법별로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1차적으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을 만들었음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 비교】
현행 기본통칙 |
세법집행기준 |
○국세청에서 각 세법의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
○국세청에서 세법과 기본통칙을 토대로 판례․질의회신 등 다양한 해석사례를 반영하여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 세법집행 실무기준 |
* 장기적으로 「기본통칙」을「세법집행기준」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 추진
이를 통해 세법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및 세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도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법에 대한 집행기준을 계속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사항 및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보완해 나갈 예정임
※ <참고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작성사례
* 기본통칙이 없어 집행기준으로 내용을 보완한 사례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세법적용기준」마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세법 적용 및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논란이 있는 과세쟁점에 대해
○과세여부 판단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통적이고 통일된 판단기준인 ‘세법적용기준’ 정립도 추진하고 있음
○우선적으로 올해 주요 5개 과세쟁점에 대한 ‘세법적용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음
※ ‘세법적용기준’이란 납세자와 다툼이 빈번한 사실판단관련 과세쟁점에 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는 실무지침
【올해 마련한 세법적용기준】
세목 |
과세 쟁점 |
주요 내용 |
부가세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시 각 사업별로 매입세액 등 안분계산에 관한 판단기준 제시 |
소득세 |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
부동산 매매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세액 신고․납부방법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
법인세 |
접대비와 유사비용 |
접대비와 기부금, 광고선전비 등 유사비용과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 |
양도세 |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
증여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시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
‘세법적용기준’은 과세여부 판단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과세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른 쟁점에 대한 ‘세법적용기준’을 만들어 종사 직원의 명확한 과세판단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임
※ <참고3> 단계별 세법적용기준 정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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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09년 12월 15일(화) |
생산부서 |
법무과 | ||
발 표 자 |
조홍희 징세법무국장 |
담당국장 |
조홍희 징세법무국장(02-397-1600) | ||
담당과장 |
김현준 (02-397-1661) |
담 당 자 |
이경열 서기관(02-397-1662) |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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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세법적용기준 정립대상 |
일 정 |
세법적용기준 정립대상 |
세 목 |
(1단계) ’09.11월 (5건) ※추진완료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 |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
소득세 | |
․접대비와 유사 비용 |
법인세 | |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
양도소득세 | |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
상속․증여세 | |
(2단계) ’10년 상반기 (10건)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부가가치세 |
․소득세법상 추계 과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
소득세 | |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
법인세 | |
․양도소득세 추계 과세 ․양도소득세법상 부당행위 |
양도소득세 | |
․유사매매사례가액 ․취득자금 증여 추정 |
상속․증여세 | |
(3단계) ’10년 하반기 (10건) |
․대외무역법상 수출관련 영세율 ․토지관련 부가세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실사업자 해당 여부 |
소득세 |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손익의 귀속시기 |
법인세 |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
양도소득세 | |
․기타 이익의 증여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 추정 |
상속․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