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3법인(三法印) · 4법인(四法印)이란?
1. 법인 총설
법인(法人 dharma-mudrā)이란 문자 그대로 풀어 보면 법(法)의 표시란 뜻으로 불법(佛法)의 특징을 일컫는다. 중국에서는 경전이 법인의 사상에 합치할 경우 붓다의 참말씀이라고 인정했고, 만약 법인의 사상에 맞지 않으면 바른 불설이 아니라 판정했다고 전해진다.
법인으로 드러난 것은 3종 또는 4종이 있는데, 소위 3법인 또는 4법인이라 일컫는 것이 그것이다. 4법인은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일체행고(一切行苦), 열반적정(涅槃寂靜)이다.
이 가운데 일체행고를 빼면 3법인이 된다. 4법인에 대해 한역 『증일아함』 권18에서는 일체제행무상, 일체제행고, 일체제행무아, 열반위영적 (涅槃爲永寂)이라 했고, 『유가사지론』 권46에서는 일체제행개무상, 일체제행개실고, 일체법개무유아, 열반적정이라 했다. 그 밖에 『개승장엄경론』 권11 과 범문에서도 4법인에 대해 찾아볼 수 있다. 이 4법인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무상→고→무아→열반적 정이 된다. 원시경전에서는 3법인이나 4법인에 대해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5온 등에서 제법의 무상 · 고 · 무아를 무아상(無我想)이라 통틀어서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유위의 3상이라 일컫는다. 팔리불교에서도 이 설을 받아 들이고 있다.
무상게(無常偈)
원시불교 이후 대승불교가 일어나기까지 불교의 아주 중요한 게(偈) 중의 하나가 무상게다. 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적멸위락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이 그것이다. 이 게를 인도어의 원문을 빌려 옮기면 아래와 같다.
제행은 실로 무상한 것이다. 생이란 멸하는 법, 생과 멸이 다하여 끊어지면 모든 행이 고요적적해서 더없는 즐거움이 되느니라.
제행무상, 열반적정의 법인을 말한 것이니 이를 일 본에서는 '이로하 노래'로 표현한 바 있다.
향기로운 꽃일지라도 지고 나면 그만이니
우리 인생도 이처럼 덧없는 것이다.
무상한 인생의 험한 산길을 오늘도 넘으니
얕은 꿈 보고 취한다면 이 세상의 참모습
알 수 없다네!
∴설산동자 이야기
무상게는 원시경전의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에 의하면, 제석천이 불타의 입멸을 애도해서 부른 것이라 하여 대승 『열반경』의 설산동자 이야기 속에도 들어 있다. 부처님이 전생의 보살 시대에 바라문 선인이 되어 설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라 부처님의 설법이나 경전 등을 구해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때 제석천은 이 청년이 참으로 목숨을 버릴 각오로 법을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무서운 나찰 귀신의 몸이 되어 청년의 가까이에서 무상게의 전반을 불렀다. 지금까지 들어 보지 못했던 훌륭한 게가 미묘한 음조로 불려지므로, 청년이 어디로부터 누가 읊는가 생각하며 사방을 둘러 보니 무서운 모습을 한 나찰 이외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청년은 무서움도 잊어버리고 나찰한테 가까 이가서 '지금의 훌륭한 반게(半偈)를 당신이 불렀습 니까? 나는 처음으로 들었습니다만, 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반의 게를 알고 계시면 꼭 들려주십시오. 나는 일생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하고 간청을 했다.
나찰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인간의 따뜻한 고깃 덩어리와 피만을 먹고 사는데 오랫동안 먹지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들은 청년은 '만약 나의 고깃덩어리와 피로써 좋다면 바치겠으니 꼭 후반게를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나찰은 후반게를 읊었다. 이를 들은 청년은 대단히 기뻐하며, 이 무상게를 자기가 죽은 뒤에도 남겨 놓고 싶다며 부근의 돌이나 벽 · 수목 · 도로 등에 새긴 다음 나무에 올라가 땅 위의 나찰에게 몸뚱이를 떨어뜨려 주었다. 그러자 그 몸뚱이는 공중에 멈추었고 나찰은 제석천의 몸으로 돌아와서 청년에게 예배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참으로의 보살이라 찬탄하며, 청년을 시험한 죄를 참해하고, 동자를 향해 장래에 틀림없이 성불하여 세상 사람을 구제하리라는 걸 예언하였다.
그 이후로는 무상게가 불교를 대표하는 사상이 되었던 것이니, 그와 함께 설산동자 이야기가 대단히 유명해서 법륭사 옥충주자(玉蟲廚子 ; 불단)의 좌대 우측에도 그려져 있다.
제법실상인
제법실상은 『반야경』에서도 설하고 있지만, 『법 화경』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였다. 특히 구마라습 역의 『묘법연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을 10여시로 설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3법인이나 4법인, 10여 시에 의해 제법실상은 모두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어느 것이든 불교의 근본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10여시(十如是)
여시상(如是相) · 여시성(如是性) · 여시체( 如是體) · 여시력(如是力) ·여시작(如是作) · 여시인(如是因) · 여시연(如是緣) · 여시과(如是 果) · 여시보( 如是報) · 여시본말구경(如是本末 究竟) 등으로 『법화경』의 범본에는 없던 것을 제 법실상의 뜻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구마라습이 첨가 한 것이다. 이는 일체법의 있는 모양을 시방의 전체 로부터 본 것으로, 원시불교에서 일체법을 무상 · 고 · 무아 등으로 설한 취지와 같다. 중국의 천태 교학에서는 10여시나 10계(十界)등을 통해 일념삼천 (一念三千)이라고 하는 기본적 교리를 수립했다. 또 10여시를 공 · 가 · 중(空假中)의 3제(三諦) 에 의해서 해석하기도 하는 등 복잡하게 갈래를 늘어 놓았다.
선정행 사경합장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