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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경량 비행장치 동호회 비행안전 협조 요청
최근 레저문화의 확산과 초경량 비행장치의 인기로 광주지역에도 많은 동호인들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초령량 비행장치 활동은 증가하고있으나 실질적 통제의 어려움으로 비행안전의 위협 및 공중충돌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공항 비행안전과 동호회 여러분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한 안내를 위해 관련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항상 비행안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 감 찰 실 : 062-940-1011~5 공중작전과 : 062-940-1301~5 나 . 비행에 관한 특기사항 및 정보변경시 연락바랍니다. *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0. 사례 1 (04. 3. 23. 13:59) 김해기지 소속 B-737 항공기가 서울기지를 이륙, 상승 중(136R/11NM,4,000 → 6,000FT) 패러글라이더 6대와 근접 조우 0. 사례 2 (04. 9. 2. 15:55) 수원기지 소속 전투기(2F-5E)가 귀환 중(수원 080R/18NM, 3,500FT) 전.하방 에 활공중인 패러글라이더 2대를 발견(고도 약 2,000~2,500FT), 고도 상승하 여 회피 0. 사례 3 (05. 4. 25. 14:45) 강릉기지 소속 전투기(2F-5E)가 여주사격장 저고도 사격 패턴으로 진입 중( 7,000FT/35KTS), 하방, 약500~1,000FT에서 비행중인 패러플레인 1대를 발견 고도 상승하여 회피 0. 사례 4 (06. 3. 21. 15:03, 15:20) 서울기지 소속 VCN-235항공기가 서울기지 계기접근 중 착륙장주 패턴(서울 060R/10NM, 4,000FT부근)에서 2회 좌우하여 회피 0. 사례 5 (06. 5. 28. 15:30) 안산초경량협회 소속 민간인이 비행계획서 제출/승인없이 비행구역을 임의 로 이탈하여 영흥도 및 제부도 상공을 비행 후 착륙함 이러한 위규 비행은, 광주지역에서는 우리 비행단의 전투기 또는 광주 공항에 접 근하는 민항기와 공중충돌의 위험성이 증가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비행단에서는 비행 훈련시 초경량 비행장치 와의 조우에 대비하여 비행전 교육과 경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으나 초령량 비행장치는 조종사 및 관제탑 요원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박에 없으므로 공중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기상변화 및 초경량 비행장치의 고장등으로 비행구역 및 고도를 이탈할 경우 등, 필요시에 아래 번호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광주/전남지역) 062-940-1011~5 062-940-1301~5 항상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할 때 불행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며 동호인 여러분들께 다시금 비행공역과 고도를 준수하시도록 항공법 제23조에 명시된 사항과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8조에 위반행위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2007년 4월 24일 공군 제 1전투비행단 감찰실장 공군 중령 김 성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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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백미 안병석 원문보기 글쓴이: 백미안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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