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충북교육청은 세월호 교사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이 눈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귀한 생명이 세월호와 함께 별이 되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총체적인 무능력과 부패함을 드러낸 희대의 사건을 겪으며 온 국민은 분노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하늘을 찔렀다. 선생님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으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선언문을 게재했다.
교사선언문의 내용은 수백의 어린 영혼을 달래는 진혼곡이자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의 한탄과 자기반성이었고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에 대한 책임을 준엄하게 꾸짖는 양심있는 스승들의 호소문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말도 안되는 사건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천명이기도 했다. 그런데 오히려 박근혜 정권은 교육부와 보수단체를 앞세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내세워 교사선언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최근 충북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형사상 유죄 판결을 근거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공무원에 대한 사업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관청으로서 ‘규정상’ 징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청의 교육 관료들과 김병우 교육감은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행위가 진정 징계사유에 해당되는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왜 모르는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선언 행위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이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 4항>에 따르면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충북교육청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박근혜가 탄핵되었다는 사실을 ‘상당한 이유’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가? 세월호 관련 사안에 대한 교사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의사표현이다. 교육자로서 교육적, 공익적 입장에서라도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한 것이다.
충북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은 ‘영혼없는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국가권력 앞에 침묵과 동조로 일관하며 법규정 따위를 방패삼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는 공무원들을 국민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잘못된 규정을 바꿔서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공무원의 중요한 소임이라고 믿는다. 공무원들의 법률적 해석과 집행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적이고 창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충북교육발전소는 충북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행동은 징계 대상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한 원인행위이므로 징계의결 요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충북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2017년 6월 28일
충북교육발전소
20170628 충북교육발전소 성명서_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