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싣고 수렵금지구역 운전… 야생동물포획목적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이모씨는 2007년 2월25일 수렵금지구역인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농협하나로마트 물류창고 부근 도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공기총 1정에 실탄 6발을 장전한 상태로 창문을 연 채 부근을 살피면서 천천히 운행하다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에 적발됐다.
(판결내용)제주지방법원 2008노391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수렵금지구역에서 차량 운전석 옆에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을 싣고, 창문을 연 상태로 저속으로 운전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획목적은 고의 외에도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에까지 미치지 않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닌 장소와 시간, 총기와 실탄 외 다른 소지품의 보유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차량을 운행한 구간은 주변에 과수원들이 많고 일부 지역에만 숲이 조성돼 있어 야생동물을 사냥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였고 이씨가 제주시장으로부터 야생동물 포획승인을 받기도 했다"며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을 지니고 돌아다녔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씨에게 포획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