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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동회79 원문보기 글쓴이: 멋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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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 축 사 법 |
주택건설촉진법 |
건설기술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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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
건축허가 대상 |
주촉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20호 이상 공동주택 |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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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종류 |
.상주공사감리 |
.등록건축사에 의한 감리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 |
.전면책임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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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
건축사 및 건축사보 |
.300세대미만의 주택 : 건축사, 건축사보 |
감리전문회사 소속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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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
.책임건축사(비상주) |
책임감리원 1인을 포함한 주택건설 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에 의거 배치 |
책임감리원 1인을 포함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의거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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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지정 |
건축주 (계약) |
사업계획 승인기관 |
발주청(조달청 및행자부 적격심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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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
시공과정의 적법여부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확인 업무 등을 수행 |
좌동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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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
.위반사항 발견시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시정 권고 |
.위반사항 발견시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 통지하고, 7일 이내에 건설 교통부장관 |
.공사중지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