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 례제한법이 5.14(금) 공포,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등 4개 세법시행령이 6.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 여 6.8(화)일자로 공포,시행됨 6.8(화)일부터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 사업자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기초 단체장(시군구)에 신고 - 기초 단체장(시군구)이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을 확인하여 날인 - 기초단체장(시군구)은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
3. 법인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지방 미 분양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보유시 발생하는 종부세 비과세 *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및 서식 ㅇ 사업자는 ‘10.2.11일 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을 ‘10.6.30까지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날인」(분양가격인 하율 기재)하고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보관 ㅇ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자는 「미분양주택 확인대장」(매매가격 기재)을 '11.6.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ㅇ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는 양도 후 양도세 과세표준확정(예정)신고시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자료: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