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이민-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주특별자치도
투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따라도지 사의 승 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부동산 중 하나
(휴양콘도, 리조트, 관광펜션, 별장.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등 휴양 목 적 체류시설)
투자금액 : 미화50만불 이상 또는 한화5억원 이상
(기간:2015.11.1.~2023.4.30.)
2인 이상 공동 소유인 경우 신청자 1인의 투자금액이 투자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함
2.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투자 대상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박람회장 지원 시설구 역으로 지정고시한‘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내의 부동산중 하나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투자금액 :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5억원 이상
(기간:2013.5.1.~2023.4.30.)
전라남도 여수 화양지구
투자대상 : 경재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내의부동산
(휴양콘도미니엄.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
투자금액 : 5억원이상
기간(2016.7.11.~2021.7.10.)
3.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서구 일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투자 대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영종지구.청라국제도시내의 부동산중 하나
(휴양 콘도미니엄, 생활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체육시설과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관광펜션, 별장.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 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투자금액 : 5억원이상(단2016.5.고시일이전까지는 7억원이상)
기간: 20135.1~2023.4.30.
4.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투자 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라 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하나
(휴양 콘도미니엄,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빌라,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 시설)
투자금액 : 미화100만불 이상 또는 한화10억원 이상
(기간:2013.5.1.~2023.4.30.)
5.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부산광역시.해운대구 중1동일원.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 청강리 일원)
투자대상 : 광광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중 하나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관광단지 내의부동산
(휴양콘도미니엄.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장.관광팬션)
투자금액 : 5억원이상(단 해운대관광리조트는 2016.5.고시일 이전까지 7억원이상)
(기간:2013.5.20~2023.5.19)
6.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투자대상 : 2018 평창동계 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구역 내의 부동산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
투자금액 : 7억원이상 (단 2021년 1월31일이전까지는 5억원이상)
기간(2016.2.1.~2042.12.31.)
★ 거주(F-2)자격을 가지고 투자기준금액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한 채 국내 5년 이상 체 류시에는 투자외국인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영주(F-5)자격 신청을 허용하고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