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친모에서 도움의 글도 많이 읽고 배우지만 저는 도움이 될만한 글쓴적도 제대로 없네요..^^
저만의 특색있고 최근 낙찰받아 사용중인 자동차 경매건에 관하여 몇글자 올릴까 합니다..
좋은 정보,많은 도움은 드리진 못하지만 자동차경매도 이런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 하셨으면 하네요..
-.경매로 자동차를 살때 가장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동차의 성능 (사고유무,관리상태,카오디오부착,타이어상태,옵션여부 등)
2.자동차의 가격(현 중고차시세...보통감정시점보다 다소 많이 떨어졌겠죠?)
3.권리상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이라면 자동차는 등록원부 입니다)
=>등록원부는 저당권을 포함한 압류,소유권상태등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답니다.
(아무 구청에서 자동차 넘버,소유자,주소만 알면 등록원부를 뗄수있습니다)
4.주차비인수여부 (대개는 캐피탈회사에서 진행되므로 낙찰자 부담이 없습니다.)
=>간혹 발생할수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자동차검사
(보통 자동차검사기간이 넘어선 경우가 많은데 경매로 구입한후
등기한후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밀검사만 추가 하시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6.기타
=>장기주차로 인하여 밧데리는 교환하셔야 할듯하구요...
초기시동을 걸고 5분정도 워밍업을 하시는것이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엑셀을 세게 밟으면 고장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카센타 친구에게 들었네요)
@자동차 관련세금
▶취득세
취득세는 자동차, 건설기계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군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한다.
※ '94. 7. 1부터 농어촌특별세(자동차 제외)가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과세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 등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실거래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공매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 시가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세율 : 2% (20/1000)
㉣취득의 시기
유상승계취득(매매,교환,현물출자)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공매·수입에 의한 취득,법인장부·판결문에 의거 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등기, 등록일이 앞선때는 등기등록일)
무상승계취득(증여,기부,상속,유증)
- 그계약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일
㉤납세의무자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및 상속에 의한 취득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만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 : 취득가액 X 세율(2%)
※ 건설기계(덤프,믹서트럭 제외)는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됨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이하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납세의무자
재산권,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 입니다.
㉡과세표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 :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납부할 세액 : 등기·등록당시 가액 x 세율
▶『 도시철도 채권안내 』
도시철도채권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할한 교통유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건설기계를 등록할 당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매입면제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등
사립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전통사찰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불교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그 소속단체
의료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자의 의료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의료시설을 경영하는 법인
언론기관
합병에 따른 등기·등록, 현물출자에 따른 등기·등록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및 장애인으로 등록 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 제후유의증환자가 보철용으로 등록하는 차량1대
(※ 차량 : 승용자동차, 15인이하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경형자동차
▶『 등록비용계산예시 』
1.'02년식 1,800cc EF소나타(형식번호 YS-18D-M1)를 450만원(시가표준액 5,013천원) 에 구입할 경우 이전등록비용은?
과세표준액 : 5,013,000원
등 록 세 : 5,013,000원 x 5% = 250,650원
취 득 세 : 5,013,000원 x 2% = 100,260원
채 권 : 5,013,000원 x 6% = 300,780원
※ 채권은 매입후 즉시 매도 가능함(시세율은 매일 변동됨)
수입인·증지대 : 4,000원
총 등 록 비 용 : 655,690원
2.'03년식 12인승 베스타(형식번호 R2-9B-(s))를 500만원(시가표준액 4,902천원) 에 구입할 경우 이전등록비용은?
과세표준액 : 5,000,000원
등 록 세 : 5,000,000원 x 3% = 150,000원
취 득 세 : 5,000,000원 x 2% = 100,000원
채 권 : 130,000원
수입증·인지대 : 4,000원
총 등록비용 : 384,000원
3.'98년식 1톤포터(형식번호 HD-100)를 50만원(시가표준액 509천원) 에 구입할 경우 이전등록비용은?
과세표준액 : 509,000원
등 록 세 : 509,000원 x 3% = 15,270원
취 득 세 : 509,000원 x 2% = 10,180원
채 권 : 65,000원
수입증·인지대 : 4,000원
총 등록비용 : 94,450원
-- 끝까지 읽으셨군요..ㅎㅎ 고맙습니다 --
첫댓글 워~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ㅎㅎ
시승 시켜 준다미~~~~
오~~~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나도 이참에~~~ㅋㅋ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건너뛰슴 ㅋ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ㅎㅎ고맙~^^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성의에 감사드립니다.(보은정신도 갖고 계시구여,,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