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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일부동산 중개사무소 (양산시) 원문보기 글쓴이: 경상남도대표(곽광세)
Ⅰ. 意 義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Ⅱ. 法律的 性質
1. 처분행위
2. 준물권행위
3. 채권자와 양수인사이의 낙성?불요식 계약(지명채권)
Ⅲ. 指名債權의 讓渡
1. 指名債權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2. 指名債權의 原則的 讓渡性(§449본문)
3. 指名債權 讓渡 制限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449 ①단서)
①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채권(특정인 교수채권)
②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행사에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임대차, 사용대차)
③ 특정 채권자사이에 결제되어야 하는 채권(상호계산에 기입된 채권)
④ 채권자 사이에 주종관계가 있는 경우의 종된 채권(기본적 이자채권)
□판례□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과 관련된 임금채권의 양도여부와 양수인의 임금채권 청구가 가능한지>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 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大判 1988. 12. 13. 87다카2803)
□판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大判 1997. 11. 25. 97다29790)
□판례□
<장래 발생할 채권의 양도성> …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大判 1991. 6. 25. 88다카6358).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하는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인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大判 1996. 2. 9. 95다49325)
3
[1]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발생할 원상회복 채권을 채권양도 당시 특정할 수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본 사례.(大判 1997. 7. 25. 95다21624)
(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449 ①) : 선의의 제3자에 대항 금지
□판례□
<채권양도금지특약> …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大判 1976. 10. 29. 76다1623)
□판례□
<제3자가 선의이외에 무과실도 필요한지 여부> …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大判 1996. 6. 28. 96다18281 ; 大判 1999. 1. 12. 98다49937)
(3) 법률에 의한 제한 : 국가배상청구권, 공무원연금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부양청구권
참
고
주의할 사항
①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대해 압류채권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하다.
② 압류금지채권이 반드시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임금채권의 예).
4.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1) 민법규정
1) §450 ①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보통의 통지, 승낙) ― 임의규정
□판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분양받은 자(수분양자)가 그 택지분양권을 타에 양도하면서 장래 택지가 분양되면 위 분양권을 전전양수한 자에게 직접 그 분양자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면 이는 위 택지수분양자가 택지분양권이 전전양도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승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하여 그 통지나 승낙없이 그 채권양도를 위 택지수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大判 1987. 3. 24. 86다카908).
2) §450 ②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승낙) ― 강행규정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통지
① 당사자 : 양도인(구채권자) → 채무자
□판례□
1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大判 1994. 2. 27. 94다19242)
2
채권양도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토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大判 1983. 8. 23. 82다카439).
② 사전통지 불가
□판례□
[1]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大判 2000. 4. 11. 2000다2627)
③ 법적 성질 : 관념의 통지
④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 가능(§455②)
⑤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통지권자-양수인
□판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새로 채권자가 된 채권 양도인이 그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마련이요 원심이 본 바와 같이 채권 양도인이 통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양도계약의 해제로 말미암아 채권 양수인이였던 사람은 이를테면 지명채권을 새로 양도하는 사람의 지위에 놓이기 때문이다.(大判 1962. 4. 26. 62다10)
2) 채무자의 승낙
① 상대방 : 양도인이나 양수인
□판례□
민법 제450조 소정의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낙하는 뜻으로서 동조가 규정하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양도의 사실을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승낙함을 요한다.(大判 1986. 2. 25. 85다카1529)
② 사전승낙도 유효
③ 승낙?통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수인이 부담
3)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양수인은 채무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양도효과 주장 못함.
□판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大判 1992. 8. 18. 90다9452?9469).
4) 통지의 효력
통지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 대항(§451 ②)
□판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大判 1989. 4. 25. 88다카4253).
5) 승낙의 효력
① 이의를 보유한 승낙 : 통지의 효력과 동일
□판례□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大判 1984. 9. 11. 83다카2288)
② 이의를 보유하지 않는 승낙
㈎ 항변상실(§451 ① 본문) : 이 제도는 공신의 원칙에 기하여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수인은 선의이어야 한다.
□판례□
<상실되는 항변(‘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이는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은행 지점의 지점장 대리가 허위의 정기예금통장을 만들어 가공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승낙의뢰서에 질권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은행의 대리약인을 찍은 질권설정승낙서를 교부한 경우, 은행은 그 질권자에게 그 정기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하였으므로 그 정기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大判 1997. 5. 30. 96다22648)
□판례□
1
피고가 갑으로부터 빌린 백미가 노름에 쓰이는 줄 알고 건너진 것이라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갑은 피고에 대하여 이 백미 반환채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요 따라서 원고가 갑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백미채권을 양수받았다 할지라도 채무자인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양수채권의 추심을 하지 못할 것이다. (大判 1962. 4. 4. 4294민상1296)
2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 규정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大判 1994. 4. 29. 93다35551)
3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양도?양수인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다른 채권이 그 후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大判 1999. 11. 26. 99다23093)
□판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경우에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사실관계>
A 소유건물을 임차보증금 3천만원에 B와 C가 임차하면서, B는 2천만원, C는 1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하되, B가 C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담보로 위 1천만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B 단독명의로 임차인으로 기재하기로 3자 간에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그 전에 C는 위 1천만원을 D로부터 차용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A가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C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A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구상금을 임차보증금 1천만에서 공제하기로 약정을 하였었다. 그 후 A가 보증인으로서 D에게 1천만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C가 부도를 내어 도피하게 되자 A와 B는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이에 B는 A에 대해 3천만원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A는 1천만원의 부분은 위 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2천만원에 대해서만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대구지법 1999. 2. 12, 98나176 판결)은 원고(B)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 상고를 한 것이다.
<판결요지>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大判 1999. 8. 20. 99다18039)
㈏ 채무소멸을 위하여 채권자에 한 급여는 회수가능(§451 ①단서)
(3)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 확정일자 :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지 못하는 일자(특정일자와 구별)
□판례□
1
[1] 민법 제450조 소정의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은 것으로 법률상 확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
[2]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大判 1988. 4. 12. 87다카2429)
2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하나의 행위로서 확정일자 인증과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大判 1986. 12. 9. 86다카858)
3
특별배달증명은 배달사실만을 증명하기 위하여 집배원이 별도의 증명서에 그 배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확정일자있는 증서가 아니다(大判 1988. 4. 12. 87다카2429).
4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가 있은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로써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경우 그 확정일자가 기재된 판결서, 즉 확정판결은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大判 1999. 3. 26. 97다30622)
2)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범위
① 제한설(다수설) : 그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지위 취득자
② 제3자 : 이중양수인, 채권질권자, 압류채권자, 파산채권자
3) 권리관계의 우열
① 단순통지와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 : 확정일자 통지가 우선
□판례□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大判 1972. 1. 31. 71다2697)
② 둘 다 단순통지 : ⅰ) 각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항×, 그러나 채무자는 둘 중 하나에 변제하면 면책된다는 견해, ⅱ) 450조 1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채무자가 승낙한 일시의 선후에 따라 그 우열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
③ 둘 다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
㈎ 통 설 : 확정일자의 선후로 결정
㈏ 판 례 :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자의 선후로 결정
□판례□
<가압류 결정과 내용증명 우편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 [1]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 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3]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4]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大判 1994. 4. 26. 93다24223)
Ⅳ. 證券的 債權의 讓渡
1. 지시채권의 양도 : 배서?교부(§508)
2. 무기명 채권의 양도 : 교부(§523)
3.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의 양도 : 교부
□판례□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경유를 출고하라는 출고지시서는 면책증서로서 원인관계인 매매계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유인증서이다. 그러므로 그 지시서의 양수인은 증권을 양수받은 사실만으로는 그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으며, 또 지시서의 양도가 그 표시물건의 양도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大判 1970. 10. 23. 70다1985).
Ⅴ. 債權讓渡와 擔保責任
□판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유상계약으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인은 자신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됨에 귀책사유가 없다 할지라도 담보책임의 법리상 이행불능으로 인한 양수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양수인의 손해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이다(大判 1993. 6. 25. 93다1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