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월 23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희망상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3점)
[답] 7월 23일 (차) 선급금(희망상사) 1,000,000원 (대) 보통예금 1,000,000원
[2] 7월 30일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1,550,000원과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 2,37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3점)
[답] 7월 30일 (차) 세금과공과(제) 1,550,000원 (대) 보통예금 3,920,000원
세금과공과(판) 2,370,000원
[3] 8월 15일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장부금액 19,000,000원)를 35,000,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개성이 발행한 어음(90일 만기)을 받았다.(3점)
[답] 8월 15일 (차) 미 수 금 35,000,000 (대) 토 지 19,000,000
((주)개성) 유형자산처분이익 16,000,000
[4] 8월 20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사비용 120,000원을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3점)
[답] 8월 20일 (차) 접대비(판) 120,000 (대) 미지급금(하나카드) 120,000
(또는 미지급비용)
[5] 9월 5일 제품 1개(원가 : 500,000원)를 매출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하였다. 단, 견본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3점)
[답] 9월 5일 (차) 견본비(판) 500,000 (대) 제 품 500,000
(적요 8. 타계정으로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6] 9월 10일 ㈜서울에서 발행한 채권(만기는 2015년 3월 31일이고, 시장성은 없다) 10,000,000원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단,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5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3점)
[답] 9월 10일 (차) 만기보유증권(투자) 10,050,000 (대) 당 좌 예 금 10,000,000
현 금 50,000
[1] 10월 19일 아프리카 수입상 캄차카에 제품을 미화 20,000달러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은 미화 달러당 1,100원이다)(3점)
[답] 10월 19일 유형:16.수출, 공급가액 22,000,000, 부가세 0,
거래처:캄차카, 분개:외상
(차) 외상매출금(캄차카) 22,000,000 (대) 제품매출 22,000,000
[2] 10월 23일 개인소비자인 김무소에게 제품을 770,000원(공급대가)에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3점)
[답] 10월 23일 유형:14.건별, 공급가액 700,000, 부가세 70,000,
거래처:김무소, 분개:현금
(차) 현금 770,000원 (대) 제품매출 700,000원
부가세예수금 70,000원
[3] 11월 11일 제조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백두산한우고기(일반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고 회식비 550,000원은 법인국민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음식점은 매입세액공제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인국민체크카드는 결제즉시 카드발급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다)(3점)
[답] 11월 11일 유형:57.카과, 공급가액 500,000, 부가세 50,000, 거래처:백두산한우고기 신용카드사:99604 국민체크카드(법인), 분개:혼합 또는 카드
(차) 복리후생비(제) 500,000원 (대) 보통예금 55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0원
[4] 11월 14일 영업부 사원의 업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로부터 승용차(998cc)를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단,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 취득세 620,000원, 번호판부착 30,000원 및 수수료 5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3점)
[답] 11월 14일 유형:51.과세, 공급가액 9,000,000, 부가세 900,000,
거래처:현대자동차, 전자 : 여, 분개 : 혼합
(차) 차량운반구 9,700,000(대) 미 지 급 금9,900,000
부가세대급금 900,000 현 금 700,000
[5] 12월 15일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32,000,000원(공급가액)을 ㈜승리전자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구입대금 중 6,000,000원은 ㈜동산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해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3점)
[답] 12월 15일 유형:52.영세, 공급가액 32,000,000, 부가세 0,
거래처:㈜승리전자, 전자:여, 분개:혼합
(차) 원재료 32,000,000 (대) 외상매입금((주)승리전자) 26,000,000
받을어음((주)동산) 6,000,000
[6]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보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3점)
전자세금계산서
(공급하는자 보관용) |
승인번호 |
123000456089000 |
공
급
자 |
사업자
등록번호 |
112-81-21646 |
종사업장 번호 |
|
공
급
받
는
자 |
사업자
등록번호 |
154-25-58855 |
종사업장 번호 |
|
상호
(법인명) |
㈜풍성 |
성명(대표자) |
김철수 |
상호
(법인명) |
대성기업 |
성 명 |
노현진 |
사업장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6 서초동아타워 |
사업장
주소 |
충남 공주시 검상동 135 |
업 태 |
제조업,
도매업 |
종목 |
휴대폰부품,무역 |
업 태 |
제조업 |
종 목 |
전자제품 |
이메일 |
|
이메일 |
|
작성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수정사유 |
2013.12.29 |
8,400,000 |
840,000 |
|
비고 |
|
월 |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12 |
29 |
휴대폰부품
(AK-450) |
|
2,000 |
4,200 |
8,400,000 |
840,000 |
|
|
|
|
|
|
|
|
|
|
합계금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이 금액을
영수(청구) 함 |
9,240,000 |
1,240,000 |
|
5,500,000 |
2,500,000 |
[답] 12월 29일 유형:11.과세, 공급가액 8,400,000, 세액 840,000, 거래처:대성기업, 전자:여 분개:혼합
(차) 현금 1,240,000원 (대) 제품매출 8,400,000원
받을어음(대성기업) 5,500,000원 부가세예수금 840,000원
외상매출금(대성기업) 2,500,000원
[1] 2011년 7월 1일 도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50,000,000원은 2014년 6월 30일에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장기차입금 50,000,000원 (대) 유동성장기부채 50,000,000원
(도시은행) (도시은행)
[2] 6월 1일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보험료(제조부문 1,320,000원, 본사 관리부문 1,440,000원)는 1년분에 해당하므로 차년도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당기분과 차기분에 대한 계산은 월단위로 계산한다.(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선급비용 1,150,000원 (대) 보험료(제) 550,000원
보험료(판) 600,000원
[3]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은 다음과 같다.(3점)
ㆍ원재료 : 4,520,000원 ㆍ재공품 : 5,570,000원
ㆍ제 품 : 9,590,000원 |
[답] 결산자료입력 메뉴를 선택한 후 해당 칸에
원재료 : 4,520,000원, 재공품 : 5,570,000원, 제품 : 9,590,000원을 입력한 후 전표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