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를 사용하실때는 수리비의 20% 금액 최소 20만원을 통상 자기부담금으로 정비공장에 납부하고 차를 찾습니다.
님과실이 20%이고 수리비가 50만원인 경우,
과실협의가 되어 양쪽 보험사에서 비율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자차는 처리할 금액이 없고 정비소에 10만원 내고 차를 찾으면 됩니다. 님의 과실이 20%이니 50만원의 20%인 10만원은 님의 책임이고, 자기부담 금이 20망원이므로 자차로 처리할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님은 상대방차 수리비 20%만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과실협의가 안되어 자차로 먼저 처리했더면,
20만원 정비소에내고 차를 찾고 님 보험사는 자차보험으로 30만원 보험사에서 정비소로 지급합니다.
과실협의가 나중에 8대2로 되면, 님은 자기부담금 내신 20만원의 80%인 16만원을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 관련해서는 요즘 논쟁이 많습니다.
관련영상 링크하오니 광심 있으면 참고 하셔요.
***** 2020.09.01로 약관개정이 있습니다.
개정전 사고와 개정 후 사고는 구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 관련하여 관련영상은 아래에 링크 합니다.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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