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시 납부했던 가산세 환급 여부
과소신고가산세는 경정시 환급이 가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2011년 설비투자비 1억원 중 세액공제대상 투자비를 8,000만원으로 하여 5%인 400만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하반기에 세액공제대상 투자비 8,000만원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해당 투자비를 5,000만원으로 수정신고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세액공제 대상 투자비를 7,000만원으로 확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경정정구를 통하여 세액공제 대상 투자비가 7,000만원으로 확정이 된다면, 기 납부한 가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징세-667, 2011. 7. 5, 징세-399, 2009. 12. 9.).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는 만큼 유관기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