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소득공제 받아도 근로장려금 지급…연소득 50억 넘는 작물재배 법인에 소득세 과세
기재부, ‘2013년 세법 시행령 수정사항’ 발표
2014-02-18 오후 6:24:00
부녀자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연소득 50억원이 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지난 1월에 발표한 ‘201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정사항은 크게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방법 신설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전환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 후 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 등 3가지로 나뉜다.
우선 부녀자공제 적용 시, 근로장려금 결정방법이 신설됐다. 이전 개정안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했었다.
하지만 수정안에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부녀자 소득공제에 따라 감소한 세액을 차감 후 근로장려금을 결정토록 했다.
이는 부녀자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수정안은 또 연수입 30억원을 초과하는 농업회사법인을 과세대상으로 정했던 개정안을 고쳐, 과세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과세대상이 되는 연간 수입금액을 30억에서 5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 후 수업 교재비 범위도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학교에서 구입한 기타교재 구입비도 공제대상이었으나, 수정안은 이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 후 수업 교재비에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와 학교 외 서점 등에서 구입한 도서만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과 후 수업 교재의 범위를 손질해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