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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Ⅱ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13개시 676세대 |
공급유형 |
수원 |
용인 |
안성 |
오산 |
평택 |
화성 |
광주 |
성남 |
군포 |
안양 |
의왕 |
안산 |
시흥 |
계 |
1인가구형 |
131 |
28 |
2 |
10 |
58 |
6 |
- |
4 |
2 |
4 |
1 |
38 |
- |
284 |
일반가구형 |
81 |
36 |
2 |
2 |
11 |
4 |
47 |
18 |
15 |
8 |
15 |
100 |
1 |
340 |
공동생활 가정형 |
9(9) |
2(2) |
- |
- |
1(1) |
- |
- |
2(1) |
4(1) |
2(1) |
- |
32(8) |
- |
52(23) |
※ 공동생활가정형은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기관에게 우선공급함(괄호안의 숫자가 기관우선공급용 숫자임)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 모집세대 수의 200%를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정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
ㅇ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인가구형 : 방 1개이고 전용면적 40㎡ 이하
- 일반가구형 : 전용면적 40㎡ 초과 ~ 60㎡ 이하
- 공동생활가정형 : 방 3개이고 전용면적 60㎡ 초과
ㅇ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 1인가구형 : 1인 가구 (본인 희망시 2인이상 가구 신청 가능)
- 일반가구형 : 2인이상 가구
- 공동생활가정형 : 5인이상 가구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게 우선 공급)
※ 가구원 수는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수에 의함
ㅇ 모집세대 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써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등 기관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Ⅲ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을 대상으로 함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신청 불가함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ㅇ 1순위자로 모집인원 미달시 해당지역에 한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2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별도 모집
<2순위> -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세대 월평균소득은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함 |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市)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함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사업대상지역(市)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의 수 다만,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간주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 : 1점 |
Ⅳ |
임대조건 |
ㅇ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정확한 금액은 계약시 별도 안내)
ㅇ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가능
Ⅴ |
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시청) | |||
⇩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LH↔입주대상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Ⅵ |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2순위 모집여부 발표일시 및 게시장소 1순위 2012.3.26(월) ~ 3.30(금)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2012.4.9(월) 14:00 LH홈페이지 (www.lh.or.kr) 2순위 2012.4.12(목) ~ 4.13(금)
※2순위자는 1순위자로 모집인원 미달시 해당지역에 한해 모집
2. 신청시 구비사항
ㅇ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청장소에서 교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ㅇ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ㅇ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 한함)
ㅇ 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ㅇ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ㅇ 신분증 및 도장
ㅇ 소득입증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관련제출서류 발급처 공 통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세대주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근 로 자 일반근로자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원본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①세무서 ②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전년도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①등기소 ②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①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사업소득자용)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해당직장/ 세무서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①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①비사업자 확인각서(소정양식) 접수장소 비치
※각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Ⅶ |
유의사항 |
ㅇ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됩니다. 단, 아래 ①과 ②의 경우에는 재신청하여야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므로 다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시 지자체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내년도 정기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계약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되므로 내년도 정기 입주자 모집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ㅇ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되고 계약순번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Ⅷ 공동생활가정 등의 운영기관 모집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 모집 | |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 |
아래의 자 중 「장애인 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및 그 하위법령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 - ①저소득층인 장애인 ②보호아동 ③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④미혼모 ⑤성폭력피해자 ⑥가정폭력피해자 ⑦탈 성매매여성 ⑧가출청소년 ⑨갱생보호자 ⑩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⑪북한이탈주민 ⑫노숙인(「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제2조에 따른 노숙인) |
운영기관 신청자격 |
관련법령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써 최근 3년간(위 입주대상 중 ⑫번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으로 함) 위 입주대상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 제외)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위 입주대상 중 ⑫번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신청시 제출서류 |
- 기관 현황 -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입주대상자, 희망주택, 운영계획, 입주자 임대료, 자활프로그램등) - 운영실적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실적 - 자체 운영규정 -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
신청기간 |
2012. 3. 26(월) ~ 3.30(금) |
신청호수 |
7개시 23호 |
신청장소 |
각 시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
ㅇ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은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함
ㅇ 운영기관은 입주자격, 입주자선정절차, 퇴거요건, 임대료징수 등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입주․퇴거 등 관리하여야 함
ㅇ 공급가능한 주택이 확보되어 있고 운영기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개 동(棟) 전체를 공동생활가정용으로 공급할 수 있음
ㅇ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도지사 등의 제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체결함
ㅇ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이 관련법령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Ⅸ |
문의처 |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지역 담당부서 수원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부 군포, 시흥, 안양, 안산, 의왕 안양권주거복지사업단 광주, 성남 성남권주거복지사업단 안성, 용인 용인권주거복지사업단 오산, 평택, 화성 화성권주거복지사업단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2. 3. 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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