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6.1.19.] [법률 제13812호, 2016.1.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해소하고 지입운송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중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시장에서 최종 운송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입차주의 비율도 미미하여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적용의 실익이 낮은 상황임. 따라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제47조의2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6.22.] [법률 제13382호, 2015.6.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단계거래, 지입제 등으로 인한 불평등한 계약과 낮은 운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나 감차가 된 경우 신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ㆍ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허용, 위ㆍ수탁계약 불공정 조항 무효화, 위ㆍ수탁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 등 위ㆍ수탁계약의 공정성 강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직영 의무화 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입제로 인한 차주 피해를 방지하여 왜곡된 화물운송사업의 경영구조 정상화를 도모하고, 화주 또는 운송사업자 등의 과적 지시 여부의 판단을 위해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하여 화주 등의 과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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