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안) 요약 (2020. 10. 26. 이사장 양택승과 김홍준이 함께 작성한)
1. 협회원 김홍준 등이 수십 년 동안 조사.수집.연구한 화물운임 기본료와 대기료 입법 추진 등 협회가 정관 제5조 규정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를 협회와 공유하고
2. 협회는 정관 제5조 규정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연구부서를 설치하고, 연구인력을 채용하고
3. 협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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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10. 26.
- 제9대 이사장 양택승과 협회원 김홍준은
= 아래와 같은 소송취하합의서(안)을 작성하고
=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합의서에 날인하기로 하였으나
- 그러나 이사장 양택승은
= 연합회장 안철진의 조종을 받아 합의서(안)을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 김홍준의 겁박으로 인하여 이사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겁박의 증거로 합의서(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음
(아래 게시한 합의서는 양택승이 선임한 변호사 김상배가 [소을제6호증]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김홍준은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령하였음)
2. 이사장 양택승의 또 다른 직무유기
(이사장 양택승은 연합회 부회장이며, 엽합회장 안철진은 화물복지재단 이사장이며, 화물복지재단에는 현재 기금이 1,000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기금은 개별화물사업자를 비롯한 화물노동자들의 주유대금 결재 금액에서 0.2%씩 자동 적립되고 있음)
- [화물복지재단] 이사장이며 연합회장 안철진에게 개별사업자 등 화물종사자의 공동복리증진을 위해
0. 직영주유소 및 직영타이어점 설치 등을 김홍준 등 협회원들이 수 백 번 건의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묵살하고 있으며
(직영주유소 및 직영타이어점 설치하면 최소한 20%∼30% 비용 절감 가능)
0. [화물복지재단] 회의록 및 수지결산서를 공개하여 달라고 해도 묵살하고 있음
3. 이사장 양택승이 협회원들의 수 백 번에 걸친 간곡한 건의를 묵살하고 있으므로 협회원의 권리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음
= 이사장 양택승의 위와 같은 협회원의 건의를 수렴하였다면 어떤 협회원의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다.
- 위 건의사항을 추진하였다면 정관을 개정하고, 회비를 인상하여 임원들의 연봉을 1억 원으로 인상하자는 데 모든 회원이 동의할 것이다.
4. 협회 임원과 대의원은 이사장 양택승을 해임하지 아니하면 공범의 책임을 벗어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