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ㆍ자녀ㆍ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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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o 직계존속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ㆍ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함.
o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므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함.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o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함.(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o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ㆍ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음
o 부양가족의 교육비ㆍ의료비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인만 공제 가능함.
o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함.
2.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o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함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연도말까지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음.
o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하여 추가로 1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대상 : ’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13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
추가사용금액 : ’14년 하반기 직불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
-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ㆍ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함.
▣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
o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 까지 세액공제 가능함.
*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
o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함.
*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
o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함.
*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 내년부터 240만원으로 확대 예정임.
3.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 예시》
공제가능 가족 수 |
독신(본인) |
2인 가족*(본인, 배우자) |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 |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2) |
연간 총급여 |
1,241만원 이하 |
1,491만원 이하 |
2,254만원 이하 |
2,782만원 이하 |
*예)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491만원 이하이면 과세미달
▣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ㆍ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종이없는(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본인 및 부양가족 자료)만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o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아 제출한다면 별도로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