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 발급 ) 작성 방법 알아보기
농지란
지목상 전, 답, 과수원과 그 밖 법적지목불문하고 농지로 형질변경하여 3년이상 농작물의 재배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한 토지를 말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 현황을 확인하는 것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
가. 농지원부 작성 대상
-농지면적이 1,000㎡( 302.5평)이상 이어야하고 신청 당시 농작물을 경작해야됨
(농사를 짓고 있는지 동,면사무소에서 확인하러 감)
(예외적으로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330㎡이상)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신청에 의해서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나.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
1. 농지원보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 (농지 소재지 주소에서 하는게 아님)
2. 주소지 농지원부 담당자가 농지소재지 관공서에 확인요청
3. 농지소재지 담당자 현장실사확인
4. 실사내용 신청자 주소지 관할관공서에 회신
5. 신청자 주소지 관공서에서 등록처리 발급
*참고사항 : 농지원부를 신청한 날짜에 최초작성일이 됨 (농지를 소유한 시점이 아닙니다.)
농지원부의 각종혜택
1. 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3. 농촌 자녀 대학장하금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4.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다.
5. 농지 전용시 농지 부담금을 면제 해 준다.
6. 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홈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을 준다
7. 농지전용, 산지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 사용
8. 3ha( 약 9천평)이내에서 추가 농지 구입시 지방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9. 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시 확인 서류로 첨부
10.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11.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
12.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 등기할때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며, 채권은 면제
13. 대출할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받을 수 있다.
14. 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 단, 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5.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자경이 입증되면 과세기간별로 2억원 한도내에서 100% 양도세감면
16.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 (단. 면적의 1/2또는 가약의 1/3이상일 것)
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100% 면제
17.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요건이 됨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1) 자격기준
농지 1,000㎡ 이상 , 농산물 판매액 기준 년 120만원 이상인 경우, 년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등록방법
농지원부를 발부 받으셨다면 주민등록지상 주소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등록 방법과 팩스, 우편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음
3) 준비서류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 동네이장승인 ) 중 1가지를 준비
4) 최종등록
30일 이내에 방문 확인 후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우편으로 제공함
5) 혜택
농사용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와 농사용 트럭 면세유 사용 가능
농약 및 농업용 자재 구입시 영세율을 적용
농산물 및 토지 직불금관련 지원받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이제 집에서 뗄 수 있게 되었다.
2016.02.22부터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본인의 신청 정보 열람,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업경영체 온라인서비스 바로가기 주소)
여기를 클릭==> http://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