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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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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토적중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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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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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희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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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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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5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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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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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체육발전에 수고하시는 공단관계측에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투표권의 적중환급금 세율에대하여 질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모든복권에는 복권구입원금에는 소득세법상으로
원천징수소득세를 부과하지않는데,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왜 올해부터(2007년) 적중된투표권의 구매원금도
적중금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로또복권 4등 51,000원 당첨시 원금 1,000원을제외하면 50,000원미만이므로
세금공제대상이며, 51,001원이상이면 1,000원을 공제하더라도 50,001원이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2006년까지는 등위제게임인 축구승무패도 이와 같이적용하
였습니다)
그러나, 등위제게임인 야구승일패 29회차 4등적중금 100,910원 이였는데
100,000원 이상이라고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잘못된것인지 적절한것인지.. (원금 1,000원을 제외하면 10만원 미만<90910원)이라 비과세적중금에 포함되는데)
또한 배당율게임도 총적중금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총적중금에 원금 100원을 제외한금액에만 소득세를 부과해야하는것 아닌지(06년까지는 원금을 뺀금액에만 세금적용하였슴.)
원금포함 총적중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소득세법 몇조 몇항에 명시가 되었는지 , 소득세법을 근거로 답변을 바랍니다..
소득세법이 언제 원금도 포함한다고 개정되었는지(최종적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일자도 같이 답변바랍니다..
복권은 2007년 7월 현재까지도 원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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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 2007-07-26 14:4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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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숙희 고객님~
체육진흥투표권은 2006. 12. 30 개정된 소득세법 제 21조(기타소득)에 의거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등과 동일하게 분류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 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1호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권의 경우는 동법 제 84조 3호에 의거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는 환급액이 배당률 100배를 초과했느냐에 따라서 과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지만, 복권의 경우는 당첨금에서 필요경비(복권 구입금액)를 제외한 금액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 모두 공히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야구승1패 29회차 4등 당첨금 100,910원의 경우 배당률이 100배 초과한 100.91배로 과세 대상이며, 필요경비 1,000원을 제외한 99,910원에 22%를 부과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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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에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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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상타?~~~ 단말기상에 과세대상으로 나오길래 세금공제하고 환급한후 은행에 갔더니 세금공제하지 않아서 매니아한테 차액금 다시 줬는데...
윗글 답변서 내용을 봐도 세금은 당연이 없는것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참 묘하게도 끼워 마추네요 승1패는 배당률게임도 아니고 등위제 게임인데도 배당률로 적용하여 해석을 해서 답변서를보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