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
+ |
기준재정 수요액 |
- |
기준재정 수입액 |
〓 |
보 통 교 부 액 | |||
◦교직원인건비 |
316,301 |
◦지방교육세전입금 |
53,159 | ||||||
◦교육행정비 |
69,434 | ||||||||
◦시․도세전입금 |
22,330 | ||||||||
◦학교시설비 |
9,457 | ||||||||
◦담배소비세전입금 |
4,991 | ||||||||
◦재정결함보전 |
12,992 | ||||||||
◦수업료 및 입학금 |
17,246 | ||||||||
◦학교시설비 |
29,348 | ||||||||
|
|
| |||||||
◦학교용지 매입비용 일반회계 부담금 |
1,928 | ||||||||
|
|
| |||||||
◦유아교육비 |
37,210 |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
7,656 | ||||||||
◦방과후학교 사업비 |
9,366 | ||||||||
|
|
| |||||||
◦재정결함보전 |
7,371 | ||||||||
|
|
|
| ||||||
자 체 노 력 수 요 |
학교․학급통폐합지원 |
2,381 | |||||||
|
|
|
| ||||||
|
|
|
| ||||||
학교신설민관협력 확대 |
△73 | ||||||||
|
|
|
| ||||||
자사고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지원 |
490 | ||||||||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유치 |
416 | ||||||||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비율 |
435 | ||||||||
특성화고 체제 개편지원 |
△130 | ||||||||
|
세종특별자치시 보정 |
333 |
|
| |||||
|
감사결과 반영 |
△86 |
|
| |||||
6,182 |
|
계 |
495,245 |
|
계 |
107,310 |
|
394,117 |
※학교(일부) 및 유치원 신·증설은 지방교육채 발행(1조 8,454억원)
●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27%의 4%; 1조 4,564억원(2014년)
-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의 60%
-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의 40%
- 재해수요와 재정수입 감소 대응: 특별교부금의 10%
※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자치 재원으로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교육청에 교부하는 것처럼 일반 지방자치 재원으로 내국세의 19.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시도청과 시군구청에 교부하는 제도
- 교육부가 교부금을 배분할 때 상당히 많은 항목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다르게, 안정행정부는 교부세를 배분할 때 인구(총인구, 장애인, 영유아, 노령인구, 공무원 등), 가구, 면적(총면적, 도로면적)만 반영함
-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몫의 4%이지만,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몫의 3%
- 특별교부세의 50%는 재난, 안전관리와 재정수입 감소 대응
- 특별교부세의 40%는 지역현안 수요
- 특별교부세의 10%는 국가장려사업
♣ 연습문제 8.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토론하여 보십시오.
①한국의 현실: 현재 임명직 공직자인 교육부장관이 1조 4천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 사용처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 국회와 시도의회는 사전에 심의할 수 없음; 교육감은 집행하지 않을 권한은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
②역사적 사실: 미국 독립전쟁은 근대 민주주의 출발의 대표적 사례; 당시 식민지 주민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고 주장하면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민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조세와 재정은 결정
- ①한국의 현실과 ②역사적 사실 사이의 모순점은 무엇이며,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내실화시키려면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법은?
1.3.2.2. 시도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세(목적세) 전액(세입 총액의 9.9% 비중) + 시도세의 일정 비율(서울 10%, 경기와 광역시 5%, 경기 제외한 도지역 3.6%) + 담배소비세의 45%(시지역만 해당) +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 확보 경비의 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2010.3.31., 2014.1.1.>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 시도 법정전입금의 흐름: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세금과 부담금 등을 납부 > 시도청과 시군구청 > 시도교육청 > 학생 교육기회로 귀착
●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학교용지부담금 일부를 교육청으로 전출입시키지 않아서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2012); 미전입 비율은 서울 7.7% < 울산 31.0% < 강원 36.9% < 인천 37.1% < 경기 37.8% < 부산 38.6% ...... 광주 67.0% < 충북 67.6% < 전북 68.1% < 대구 70.7% < 경북 84.9%
● 지방교육재정 법정이전세입은 국세가 71.4%, 지방세가 14.8%; 한국의 세금은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인 구조와 비슷함
1.3.2.3.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학교법인은 교직원 사회보험료의 사용자부담금을 내야 함;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면 학교회계가 부담하도록 특혜를 부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학교법인)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4.1.1.>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 모든 영리, 비영리기관 가운데 인사권자가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 세금으로 충당해주는 특혜를 법으로 보장받는 경우는 학교법인이 유일
- 이런 특혜에 따라 전국의 사립 초중고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의 22.9%만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실정
- 법정부담금을 100% 전출하는 재정 건전 사학은 전체의 10.2%에 불과
- 이들이 부담하지 않는 2,212억원은 중고교의 경우 학생교육기회를 축소시키는 피해가 발생하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부담금을 증가시킴
♣ 연습문제 9. 다음 주장 가운데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은? 이유는?
①사립 중고교는 국가가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등 자율성이 제한되므로, 학교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재의 법률이 바람직하다.
②사립 중고교에서도 교직원 인사권을 가진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100% 내도록 법률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2.4. 비법정 재원
● 비법정 재원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총액의 0.3%인 1,497억원에 불과
● 비법정 재원 중 시도청으로부터의 비법정 전입금은 9,131억원으로 1.7% 비중; 시도별 차이가 심함
- 17개 시도청은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2012); 세종 44.2% > 광주 30.1% > 대전 28.0% > 서울 23.7% > 인천 20.0% ...... 대구 8.5% > 울산 4.6% > 경북 4.5% > 경기, 충남 0%
1.3.2.5. 지방교육채
● 지방교육채는 약정된 시기가 오면 다른 재원을 사용하여 갚아야 하는 일시적 수입; 당해연도에서는 세입이지만, 재원이라고 하기 어려움
● 지방교육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이후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축소시켜야 하므로,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 보증 지방교육채’, 또는 ‘교육부 승인 지방교육채’라는 애매한 용어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상환하는 부채’임; 보통 교육부가 승인한 지방교육채 상환 재원은 해당 시도가 아니라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보통교부금 총액에서 우선적으로 배정
- 물론 원리금 상환액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지방채가 아닌 국채로 발행하는 것이 합리적
2. 지방교육재정 왜 위기인가?
2.1. 지방교육재정의 축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규모의 변화
- 노무현정부 5년 간(2004 ~ 08)은 매년 9.3%씩 증가 → 이명박 정부 이후 7년 동안 교부금 예산(2009 ~ 15)은 해마다 4.5%씩 증가
- 박근혜정부 2년(2014 ~ 15)에는 연평균 0.4% 증가
- 2015년은 전년보다 1조 5천억원 감소
- 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은 03 ~ 07년 평균 4.5%↑, 08 ~ 13년 평균 3.2% ↑
-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03 ~07년에는 평균 2.9%↑, 후기에는 3.0%↑
<그림 1. 2003 ~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 만일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노무현정부 시기의 성장률과 조세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교부금은 09년 31.7조원, 10년 34.6조원, 11년 37.8조원, 12년 41.3조원, 13년 45.2조원, 14년 49.4조원, 15년 54.0조원으로 증가
-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는 2015년 교부금을 49조원으로 증가 추정
- 성장률과 조세 제도의 변화로 인해 유초중고 교육재정은 이전 흐름에 비해 2009년 이후 7년간 44.7조원 감소; 학생 1인당 622만원 감소한 결과를 초래
● 교부금 내국세 비중은 20.27%로 같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교부금이 준 이유는 성장률 하락과 감세가 원인
● 15년 교부금이 54조원이라면 누리과정(3.9조원), 고교무상교육(2.5조원), 교직원 6만명 증원(2.4조원), 모든 학교에 기본운영비 2억원씩 증액(2.2조원), 모든 유초중고특 학생 체험활동비 면제(2.2조원, 1인당 30만원), 모든 중고생에게 매년 교복과 체육복비 1인당 30만원 보조(1.1조원) 등을 해결 가능
● 2012년 이후 세수 결손(예산액보다 실제 세금 수입이 덜 걷힘) 계속; 2.8조원(12) → 8.5조원(13) → 10.9조원(14) → 3.3조원(15,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성장률 과다 추정 → 예산에 국세 수입 과다 계상 → 경제정책 실패 → 세수 감소 → 2년 후 교부금 감소 → 유초중고생 교육기회 위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국세 세수 증감액의 20.27%는 2년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정산
● 2015년 교부금은 1.5조원 감소
- 중앙정부 총지출은 전년보다 5.5%(19.6조원) 늘어난 375.4조원
- 규모가 큰 사업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유일하게 축소
- 정부 재정 적자(관리재정 수지)는 확대; 25.5조원(2014) → 33.4조원(2015)
- 정부와 국회는 2015년 정부 예산을 확정할 때 국채를 늘리면서 총지출을 평균 5.5% 증액시킨 반면, 지방교육재정만 감액시키는 결정을 내림
♣ 연습문제 10. 지방교육재정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르시오.
①국회가 세금 가운데 교부금 재원을 늘리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친다.
②대통령과 정부가 바람직한 경제정책을 펼쳐서 성장률을 높인다.
③정부가 다른 재정 지출을 줄여서 교육청으로 보조한다.
④국회가 세율을 낮춰서 국민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⑤각 가정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한다.
☞ GDP 대비 정부예산은 1980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은 1%p 수준의 증가에 그쳤으며, 정부예산 대비로는 오히려 4.1%p가 감소함
<GDP 및 정부예산 대비 지방교육재정 변동 현황> (단위 : 조원, %)
연도 |
GDP |
정부예산 |
지방교육재정 | |||
예산 |
GDP대비 |
예산 |
GDP대비 |
정부예산대비 | ||
1980(A) |
39.1 |
5.8 |
14.8% |
1.1 |
2.7% |
19.0% |
1990 |
191.4 |
22.7 |
11.9% |
5.0 |
2.6% |
22.0% |
2000 |
635.2 |
118.9 |
18.7% |
19.3 |
30.% |
16.2% |
2010 |
1,265.3 |
220.0 |
16.8% |
41.1 |
3.2% |
18.7% |
2011 |
1,332.7 |
264.1 |
19.8% |
43.9 |
3.3% |
16.6% |
2012 |
1,377.5 |
282.7 |
20.5% |
47.7 |
3.5% |
16.9% |
2013 |
1,428.3 |
303.8 |
21.3% |
51.4 |
3.6% |
16.9% |
2014(B) |
1,412.6 |
355.8 |
25.2% |
52.9 |
3.7% |
14.9% |
증감율 (C=B-A) |
|
|
10.4% |
|
1.0% |
△4.1% |
자료:GDP(한국은행), 정부예산 및 교육비특별회계(교육통계) 재구성
김병주(2015), 지방교육재정의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p32
2.2. 누리과정 파행
● 2011년 5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이 만 5세 공통 과정을 도입하되, 재원을 시도교육청으로 전가시키는 계획을 추진
● 2011년말 정부와 국회가 재원 계획도 없이 3, 4, 5세 누리과정 도입을 합의
● 2012년 1월 김황식총리, 박재완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임채민보건복지부장관, 맹형규행정안전부장관이 누리과정 재원을 2015년까지 모두 지방교육재정에 전가시킨다고 발표; 지방교육재정의 편성권, 집행권은 교육감, 심의의결권은 시도의회에 있음; 발표 당시 지방교육재정에 권한 있는 공직자들은 참석 기회도, 의견 제출 기회도 없었음
● 2012년 박근혜후보의 대선 공약은 “0-5세 교육, 보육 완전국가책임제”였음
● 누리과정 재원 부담을 결과적으로 떠맡은 699만 유초중고생은 법정 교육기회(1인당 48만 9천원, 2014년)를 빼앗기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경비로 써야 함(교부금법 제1조);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대규모 지방교육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떤 법률에도 근거가 없음
●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과 어린이집을 지원할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규정;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와 시군구를 가리킴;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 보육법시행령은 위헌 요소가 농후
● 불법과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재정 전가; 어린이집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복지부 - 시도 - 시군구가 관할하고 지도감독; 시도교육청은 지도 감독할 수 없음; 누리과정 시행 이후 보육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고 처벌받는 경우가 속출
☞누리과정은 2012년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도입,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
<누리과정 연도별 ,연령별 재원부담>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국공사립 유치원 |
5세 전체 |
3-5세 전체 |
3-5세 전체 |
3-5세 전체 |
3-4세 소득하위 70% | |||||
어린이집 |
5세 전체 |
5세 전체 |
4∼5세 전체 |
3-5세 전체 | |
3-4세 소득하위 30% |
3세 소득하위 30% | ||||
국비 + 지방비 |
어린이집 |
3-4세 소득하위 70% |
3-4세 소득하위 70% |
3세 소득하위 70% |
- |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 부담액 |
(단위 : 억원)
순 |
시도 |
2012(만5세) |
2013(만3-5세) |
2014(만3-5세) |
2015(만3-5세) | ||||||||
계 |
유치원 교육비 |
어린이집 보육료 |
계 |
유치원 교육비 |
어린이집 보육료 |
계 |
유치원 교육비 |
어린이집 보육료 |
계 |
유치원 교육비 |
어린이집 보육료 | ||
1 |
서울 |
1,457 |
687 |
770 |
5,021 |
2,473 |
2,548 |
5,383 |
2,512 |
2,871 |
6,169 |
2,512 |
3,657 |
2 |
부산 |
1,034 |
822 |
212 |
1,545 |
1,024 |
521 |
1,929 |
1,260 |
669 |
2,234 |
1,260 |
974 |
3 |
대구 |
788 |
614 |
174 |
1,200 |
826 |
374 |
1,691 |
1,056 |
635 |
1,898 |
1,056 |
842 |
4 |
인천 |
884 |
668 |
216 |
1,494 |
892 |
602 |
1,969 |
1,087 |
882 |
2,294 |
1,087 |
1,207 |
5 |
광주 |
557 |
349 |
208 |
843 |
479 |
364 |
1,165 |
636 |
529 |
1,352 |
636 |
716 |
6 |
대전 |
554 |
440 |
114 |
881 |
567 |
314 |
1,133 |
699 |
434 |
1,289 |
699 |
590 |
7 |
울산 |
381 |
320 |
61 |
662 |
431 |
231 |
892 |
562 |
330 |
1,024 |
562 |
462 |
8 |
세종 |
15 |
5 |
10 |
62 |
17 |
45 |
154 |
36 |
118 |
128 |
36 |
92 |
9 |
경기 |
4,541 |
3,494 |
1,047 |
7,173 |
4,069 |
3,104 |
9,095 |
4,859 |
4,236 |
10,562 |
4,859 |
5,703 |
10 |
강원 |
415 |
239 |
176 |
671 |
301 |
370 |
1,033 |
446 |
587 |
1,152 |
446 |
706 |
11 |
충북 |
462 |
259 |
203 |
769 |
324 |
445 |
1,106 |
420 |
686 |
1,262 |
420 |
842 |
12 |
충남 |
656 |
436 |
220 |
1,071 |
524 |
547 |
1,534 |
661 |
873 |
1,747 |
661 |
1,086 |
13 |
전북 |
613 |
370 |
243 |
926 |
491 |
435 |
1,250 |
625 |
625 |
1,457 |
625 |
832 |
14 |
전남 |
511 |
267 |
244 |
832 |
356 |
476 |
1,219 |
477 |
742 |
1,387 |
477 |
910 |
15 |
경북 |
827 |
610 |
217 |
1,206 |
741 |
465 |
1,748 |
1,054 |
694 |
1,995 |
1,054 |
941 |
16 |
경남 |
1,184 |
918 |
266 |
1,791 |
1,083 |
708 |
2,389 |
1,331 |
1,058 |
2,781 |
1,331 |
1,450 |
17 |
제주 |
172 |
101 |
71 |
343 |
132 |
211 |
466 |
134 |
332 |
553 |
134 |
419 |
합 계 |
15,051 |
10,599 |
4,452 |
26,490 |
14,730 |
11,760 |
34,156 |
17,855 |
16,301 |
39,284 |
17,855 |
21,429 |
※ 자료출처 : 교육부 및 17개 시 ‧ 도교육청
3. 두 가지 문제의 해법
3.1.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해법
● 최선의 방법: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몫을 25.27%로 증가시킴
-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3년 9월 이후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등 현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25.27%로 조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 2013. 6. 김태년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법률개정안(25%로 증가); 국회가 심의, 의결하면 가능
- 재원은 교육보다 경제성, 형평성이 떨어지는 재정을 줄이거나, 증세하면 가능
- 법률을 고치면 지속적인 재원 마련 가능
● 한국(초25, 중33)과 일본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에서 특이하게 많음; OECD회원국이 아닌 인도네시아(한국의 1987년 1인당 국민소득 3,405USD) 수준
- 초, 중의 학급당 학생 수(2012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한국(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은 23,180USD, UNSD) 25, 33; OECD 평균 21, 24; EU21 평균 20, 21; G20 24, 28; 에스토니아(16,508) 17, 16, 슬로바키아(16,422) 17, 20, 폴란드(12,281) 18, 22, 체코(17,063) 20, 21, 헝가리(11,819) 21, 21, 멕시코(9,652) 20, 27, 터키(10,650) 24, 28; 칠레(14,638) 30, 31, 일본(48,324) 28, 33; OECD 이외 G20 국가 러시아(13,711) 18, 18, 브라질(11,169) 24, 28, 인도네시아(3,454) 23, 34
● 차선의 방법: 국고 보조
-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타 분야 재정을 구조조정하거나, 증세하기 어렵다면 절대적으로 축소된 지방교육재정에 국고보조금을 투입
- 재원은 일시적인 타 분야 재정 축소, 또는 국채로 충당
3.2. 누리과정 파행의 해법
● 누리과정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이므로, 유초중고생의 교육기회를 빼앗지 말고 국고로 부담하는 것이 정의
● 프랑스, 독일은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재정 부담 전가하는 것을 헌법으로 금지
- 프랑스 헌법 제7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든 권한 이양은 그 권한의 행사에 충당되던 재원의 이양을 수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모든 사업의 신설이나 확대는 법률에서 정하는 재원을 수반한다.”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은 헌법이 아니라 기본법이라 부른다) 제104a조 제2항 “연방의 위임으로 주가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연방은 이에 소요된 지출을 부담한다.”
4. 재정에 대한 몇 가지 사실 확인
● 무상급식은 보수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가?
- 우리 사회에서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
-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북한식 사회주의’, ‘얼치기 좌파’, ‘애당초 잘못 끼워진 단추’
- 다른 나라들은 집권당 성향과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를 확대
- 경제가 튼튼해지고, 재정 여건이 좋아지는 추세에 따라 복지를 확대
- 유능하고 약속을 지키는 정당은 복지를 확대하고, 무능하고 약속을 어기는 정당은 복지를 축소
- 영국은 2014년 9월부터 국가 차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작
- 모든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 189만명 무상급식에 1조 7천억원을 투입
- 클레그 부수상: “개인적으로 최우선 관심사다. 비판은 있지만, 부모재산이 아니라 학생의 재능과 노력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울지 않은 운동장을 만드는 일이다. ‘공짜 점심’은 장기적으로도 학교시스템을 가장 진보시키는 변화”
- 영국정부는 그동안 무상급식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무상급식 기회를 가진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2개월 앞선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
- 영국 보수당은 2015년 총선에서도 크게 승리하여 재집권에 성공
-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많지만, 대부분 한국처럼 지역 차원에서 실시
-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경우는 북유럽국가를 비롯한 소수였는데 영국이 합류
● 독일은 2014년에 모든 대학이 무상교육으로 복귀
- 독일은 2006년 이전 대학 무상교육을 하던 나라
-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2006년 이후 여러 주들이 학비를 받다가 하나하나 무상교육으로 복귀. 그동안 받던 학비는 500유로, 즉 60만원 이하
- 마지막까지 학비를 받던 니더작센주도 2014년에 무상교육으로 복귀
- 2005년 이후 메르켈 수상이 이끄는 보수 성향 기독교민주연합이 집권 중
● 왜 복지국가들이 정부 부채가 가장 적을까?
● 재정 건전성의 대표 지표는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선진국 대부분은 정부부채가 증가 중
-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에 정부부채가 줄어든 나라는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 64%에서 38%로 가장 크게 감소
- 스위스도 60%에서 49%로 감소
- 복지를 확대하면 ‘재정이 어려워진다’, ‘나라가 거덜난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남
● 세계에서 재정이 가장 건전한 나라는 복지국가들
- 노르웨이 34%, 스웨덴 38%, 덴마크 46%, 스위스 49%, 핀란드 54%로 복지국가 그룹의 재정건전성이 가장 뛰어남
- 28%인 호주와 38%인 뉴질랜드도 건전성이 좋은 편
- 가장 최근(2004년 전후)에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도 35%로 건전한 편
-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 ‘중부담 중복지’가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고, 복지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길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재정건전성이 가장 나쁜 나라는 중부담 중복지 국가
- 독보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쁜 나라는 일본
- 정부 부채가 1980년 52.8% → 1990년 67.0% → 1995년 90.0% → 2000년 140.1% → 2005년 186.4% → 2010년 216.0% → 2012년 238.0%까지 폭증
- 50년 만기짜리 국채를 발행하는 나라는 일본뿐
- 일본은 장기간 일당 집권이 이어지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고, 정부가 낮은 세금으로 부자들을 돕고, 경제성도 없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벌여서 1990년 무렵부터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경제성장이 거의 정지.
<그림2.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미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재정건전성이 악화; 2007년까지 64%로 안정적인 편이었으나 2012년 103%로 빠르게 악화
- 1990년부터 마니 뿔리떼 운동으로 정치, 공공, 금융의 투명성을 강화했던 이탈리아는 1990년대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하다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다시 악화
-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음
<표6.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재정건전성이 높은 나라의 또다른 특징은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점
- 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부가 2년마다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노르웨이가 10점 만점에 9.93으로 가장 높고, 스웨덴이 9.73으로 2위, 뉴질랜드가 9.26으로 4위, 덴마크가 9.11로 5위, 스위스가 9.09로 6위, 핀란드가 9.03으로 8위, 호주가 9.01로 9위.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와 재정건전성이 좋은 나라는 거의 일치. 조세부담률이나 1인당 소득보다도 훨씬 상관관계가 큼.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수입 규모에 맞게 지출을 늘리면 가능
-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보편적 복지든, 선별적 복지든 착실하게 늘리면 됨
-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들은 오랜 시기에 걸쳐 복지국가로 진입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민주주의가 튼튼하지 못한 나라들은 복지국가에 진입하는데도 실패하고, 재정건전성도 나빠진 경우가 많음.
※ 본 자료집은 (사) 미래와 균형 김현국 소장이 제공한 자료를 편집한 것임
<참고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5299 |
|
발의연월일: 2013. 6. 4. 발 의 자: 김태년ㆍ강동원ㆍ김성곤김용익ㆍ김우남ㆍ김재윤김현미ㆍ도종환ㆍ문재인박혜자ㆍ배기운ㆍ배재정설 훈ㆍ안규백ㆍ안민석우원식ㆍ유기홍ㆍ유성엽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이용섭ㆍ이인영ㆍ이미경이해찬ㆍ임수경ㆍ전병헌전해철ㆍ정성호ㆍ정진후정호준ㆍ최동익ㆍ최재성한명숙ㆍ홍종학 의원(35인) |
|
|
| |
|
|
|
제안이유 |
해방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원동력은 교육이었음. 특히 유·초·중등 교육 단계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국민 개개인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발전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미래를 향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아닐 수 없음.
그러나,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역대 정부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재원을 2000년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올린 이후 현재까지 감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 개정만 있었을 뿐 교육재정 확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증액 없었음.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 투자는 OECD 소속 국가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교육 여건도 최하위에 해당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원의 수를 늘려야한다는 것은 교육계의 공통된 지향이나 지금까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여왔음. 이에 더하여,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은 공히 고교무상교육, 유아무상교육 등을 약속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지자체 부담으로 실시하여왔으나, 이는 의무교육의 연속으로 국가가 그 재정을 보전해야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3~5세 누리과정 예산(2014년 3조4,758억 추정), 무상급식 추가 예산(2014년 1조4,538억 추정), 고교 무상교육(2014년 2조3,315억 추정),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2014년 약 3,375억 추정), 교원 정원 확대(2014년 1,400억 추정),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2014년 1조2,135억 추정)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
이에 더해 누리과정 통합에 따라 0~2세 보육이 교육부로 이관되거나, 학교밖 청소년들을 사회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보호하는 사업, 평생학습의 영역 확장 및 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교육과정의 패러다임 재편, 학생 안전의 본질적 강화 등을 고려할 때는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임.
이에 따라 우선 시급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시혜적 교부를 통해 교육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특별교부금의 사업별 배부 기준을 필요에 맞게 조정하며, 특별교부금 재해대책 수요의 잔액 배분시 교육청별 차등지원 없이 공정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2항).
나.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에서 2%로 하향 조정함(안 제3조제3항).
다. 특별교부금의 사업별 배부 기준을 국가시책사업은 현행 특별교부금 총액의 60%에서 40%로, 재해대책 및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수요는 10%에서 30%로 각각 조정함(안 제5조의2제1항).
라.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 및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수요액 중 사용 잔액을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6항).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1만분의 2,027”을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96”을 “98”로, “4”를 “2”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0”을 “4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을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선정방법 및 특별교부금”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시기 등 절차”를 “배부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 략)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생 략) ③普通交付金의 財源은 제2항 제3호의 規定에 의한 금액에 同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合한 금액으로 하고, 特別交付金의 財源은 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생 략)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 ⑤ (생 략)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선정방법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따른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100분의 25--------------- 3. (현행과 같음) ③ ------------------------------------------------------- 98----------------------------------------------------------------------------------------2----------------------.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단서 삭제>
1. ------------------------------------------------------------------------------------------------------------------------------------------------------------------ 40--------------- 2. (현행과 같음) 3. ------------------------------------------------------------------------------------------------------------------ 30---------------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특별교부금----------------------배부기준 및 절차 등----------------------------------------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 수입분 인상
안 제3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 수입분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서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수입 비율을 인상하더라도 다른 사업의 예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내국세수입전망을 기준으로 하여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 수입분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서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은 [표 1]과 같이 2014년 9조 1,289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52조 148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 2014~2018년
(단위: 억원)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 수입 인상(안 제3조) |
91,289 |
97,580 |
103,067 |
110,259 |
117,953 |
520,148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과 장 정 영 진
예산분석관 임 준 기
(02-788-4646, jangsan@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내국세 수입분 인상에 따른 내국세 추가 수입액이 된다.
|
〈 비용추계 방법 > |
|
|
| |
추가 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른 내국세 수입분 - 현행 내국세 수입분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 수입분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안 제3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수입분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서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내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향후 연도별 내국세 수입 전망은 [표 2]와 같이 추정된다.
[표 2] 연도별 내국세 수입 전망: 2014~2018년
(단위: 억원,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내국세 수입 |
1,930,000 |
2,063,000 |
2,179,000 |
2,331,056 |
2,493,723 |
증감률 |
8.5 |
6.9 |
5.6 |
7.0 |
7.0 |
주 : 2017-2018년 내국세 수입은 NABO 전망 2012-2016년 내국세 수입 평균증감률(7.0%)을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에 따른 연도별 내국세 수입 전망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현행 내국세 수입분 비율(1만분의 2,027)과 개정안에 따른 내국세 수입분 비율(100분의 25)을 곱하여 산출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은 [표 3]과 같이 2014년 9조 1,289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52조 148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 수입분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2014~2018년
(단위: 억원)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개정안에 따른 내국세 수입분(a) |
482,500 |
515,750 |
544,750 |
582,764 |
623,431 |
2,749,195 |
현행 내국세 수입분(b) |
391,211 |
418,170 |
441,683 |
472,505 |
505,478 |
2,229,047 |
추가재정 소요액 (a-b) |
91,289 |
97,580 |
103,067 |
110,259 |
117,953 |
520,148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 수입분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서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은 [표 4]와 같이 2014년 9조 1,289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52조 148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 2014~2018년
(단위: 억원)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 수입 인상(안 제3조) |
91,289 |
97,580 |
103,067 |
110,259 |
117,953 |
520,148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