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주식소유 현황을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1.4.5. 지정한 자산기준 5조원 이상 55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이하 ‘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하였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별 소속회사 내부지분율, 정보공개하며 소속회사 주식보유와 환상”형
출자,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 기업공개가 있었다.
또한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는 200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기업집단의 현황 정보공개를 규정한 공정
거래법 제14조의5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의 관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지분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밝히고 있다
1.내부지분율 현황은 55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38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4.20%가 되며 총수일가
지분율은 4.47%로 총수 2.23%, 친족 2.24%가 계열회사 지분율은 47.36%, 비영리법인 임원 지분율은 2.37
%라"는 것이다
2.대기업집단 중 10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35개)의 내부지분율은 53.98%로, 작년
50.50%에 비해 3.48%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그러나 총수일가 지분율은 4.33%로 전년도 (4.40%)였으며 0.07% 감소와 친족 지분율도 2.28%에서 2.18%
로 0.10% 감소를 나타내고 있지만 총수 지분율은 2.12%에서 2.15%로 0.03% 증가하였다
4.이렇게 총수일가 지분율이 많이 감소한 기업집단은 효성.3.58%. 동양.3.02%. CJ.2.32%. OCl. l2.22%. 현대
중공업.1.95%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5.그리고 증가한 집단 총수일가 지분율은 부영.16.15%, 신세계.2.74%p 코오롱.1.00%. 금호아시아나.0.65%
KCC.0.29%가 순으로 공개된 대기업 들이다
6.또한 대기업 계열회사 지분율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비영리법인 임원 등의 지분율은 다소 감소한 세부적
사안으로 계열회사 지분율 43.58%에서 47.27%로 3.69% 증가하고 비영리법인·임원 등의 지분율은 2.52%에
서 2.38%로 0.14%p 감소하였다
“이와관련” 총수가 있는 38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1,364개 중 총수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62개사로 4.55%이고, 총수일가 지분이 전혀 없는 계열회사는 949개사69.6%로 나타났다
그리고 3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집단 13개는 내부지분율은 58.52%로 일반 기업집단 25개,
52.18%보다 6.34%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총수가 있는 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배구조가 총수기업으로 쏠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금융을 장악한
대기업은 순환출자 해소나 해소유지로 일반기업 보다 기업 장악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총수가 있는
38개 대기업집단 중 26개 집단에서 131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함으로 당분간 총수“체제가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
김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