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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내 퇴직금 미지급시 책임주체 |
admin |
2003.03.02. |
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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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지급에 관해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 A의 퇴직금청구권의 발생은 퇴직일이 초일이 되고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했다면 퇴직금의 지급여하에 불구하고 퇴직금지급에 관한 관련 법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벌칙이 적용됩니다.
이때 책임부담주체는 퇴직금지급주체인 사업주가 되므로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고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관리회사 대표이사가 됩니다.
이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회사사장이 적극적으로 지급지시를 했는데도 지급이 안된 경우라면 회장과 대표이사는 면책이 될 것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지급결의를 할 때 미지급 예방조치를 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미지급하도록 결의를 유도했다면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처벌(신체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부임했을 때 이미 미지급행위는 발생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퇴직금지급에 관한 지출결의는 해놓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관리소장은 인사관리를 포함한 모든 관리업무의 집행에 관한 책입주체이므로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지출결의를 했는데 결재권자가 결재를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문의 : 김종만 노무사 ☎ 031-469-9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