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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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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기 제도란 생산활동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많이 남는 전기를 활용하는 전기공급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주간의 전기 수요를 전력이 많이 남아도는 야간으로 돌려 주ㆍ야간 전기의 수요공급의 평형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심야전기 공급제도는 선진구의 경우 이미 50년대에 적용된 제도이다. 일본은 60년대에 이 제도를 시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에 1차로 실시한 적이 있으나 실패하고 다시 80년대에 심야전기제도를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심야전기의 공급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총 10시간이 공급되고 있다. 요금의 경우 기본료와 누증율 요금이 없으며 KW당 23.20(부가세 별도)이다. 심야전기의 공급범위는 심야기기가 설치된 수용가(收用家)이다. 즉, 전력공사와 계약이 된 심야기기 공급업체가 공급하는 심야기기가 설치된 사실이 기기 공급업체에 의해 확인된 수용가에게 심야전기가 공급된다. 이와 같은 심야전기의 기기는 심야 시간대에 전기공급이 인가된 에너지를 저장하여 심야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저장된 에너지로 난방할 수 있는 기기만이 인정된다. 여기에 그 성능이 공인된 시스템 또는 기기로서 전력공사와 공급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기기이어야만 한다. 심야전기 기기로 인정받고 있는 시설물로는 온수기, 물끓이기 시설, 태양열 온수기, 온풍기, 보일러, 온돌, 겹구들 시스템 등이 있다고 한다.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시 겹구들이란 이처럼 전통구들의 구조를 발전시켜 그 열원을 심야전기로 사용하는 구들 시스템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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