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 건 : 2013형제50641, 협박, 명예훼손, 모욕
항고(고소)인 : 정 대 택(011-216-3266)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13-5번지 JAX타워907호
피항고(피고소)인 이 0 0(536-0000)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000호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9. 30.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 위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는 2013. 10. 7.자 송달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피의사실요지
__ 피의자는 2013.5.10. 고소인의 상대방 변호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는 고소인에게 다수(약15명)의 면전에서 “아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놈이 까불고 있네. 너 한번 혼나볼래” 라고 큰 소리로 외친 사실은,
① 고소인의 신분이 인터넷신문고뉴스 대표이고, [다음카페]관청피해자모임 회장이며, 아들이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이고, 사위가 국민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행정학 박사이고, 다 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임에도“아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놈이”라는 악설은 법제 307조 2항에 해당되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② 위와 같이 사회적 신분과 10여년 이상 연장자에게 “까불고 있네.“는 법제 311조에 해당되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이므로 모욕죄라 할 것이며
③ ”너 혼 한 번 나볼래“ 는 고소인이 처와 동행한 사실로 법제 283조에 해당되는 외포심을 느끼게 하여 고소인의 처는 겁을 먹고 불안해하며 이혼을 요구 있으므로 협박죄라 할 것입니다.
2. 불기소처분요지
가. 원 처분검사는 경찰의 송치의견서만을 인용하여, 피의사실 중 명예훼손혐의에 대하여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으며, 협박혐의와 모욕혐의에 대하여도 피의자의 거짓 진술(재판을 마치고 급하게 나오는데 고소인이 서울고등법원 3층과 4층 사이 계단까지 따라오며 “이 새끼야 너 최은순에게 얼마니 받아 쳐 먹었어, 너 똑바로 알고 해 새끼야” 등 온갖 욕설을 하여 순간 이를 제지해야 갰다는 생각에 “아무 것도 모르면서 하면 당신만 손해다”는 말 정도는 했지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없다)만을 인용하고,
나. 원 처분검사는 판례 86도2187호를 인용하며 협박 및 모욕혐의에 대하여도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3. 항고이유
가. 판단유탈
① 원 처분검사는 위 피의자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은 물론 목격자 8명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음에도, 변호사인 피의자의 거짓진술만을 증거로 고소인과의 대질심문과 목격자들의 참고인 진술도 없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한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수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습니다.
② 원 처분검사는 고소인이 위 사건의 피의사실과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김소영 주심 대법관의 판결요지인 뉴스토마토(2013.3.20.자)기사를 첨부하였으나, 검찰이 인용한 판례(86도2187)는 대법원과 법제처의 판례검색에도 없는 판례로써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습니다.
나. 사실오인
① 원 처분검사는 피의자가 급하게 법정을 나왔다는 피의자의 진술 또한 급하게 법정을 나온 사람이 고소인의 온갖 욕설을 모두 들었다는 사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거로써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첫댓글 지적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떨어지는 항고장 입니다
제목을 항고이유서로 수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필승
아직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항고장에 항고이유서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항소이유서로 되어 있기에요....
반드시 승소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승소 될 것 입니다.
꼭 기소되도록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막말 파문이군요? 변호사 자질이 의심 스럽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다른 사건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검사 역시 마찬 가지입니다. 명백한 사실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본질서를 뒤흔다는 중요한 착오입니다.
위 피의자가
거물급 변호사 입니다. 절친이 힘있는 지청장이고요
꼭기소시켜 혼내주고 필승기원합니다
거물급 변호사면 언론에 노출시켜 사실을 명쾌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필승...
항고장 을 먼저 원 처분청에 접수하고, 고등검찰청에 원처분청에서 항고장을 송부하고 난 후에 항고이유서를 고등검찰청에 접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고등검찰청에 송부되면 사건번호가 지정되어 고등검찰청에서 문자 메세지가 오고 원처분청에서도 송부했다 하는 내용의 우편이 오네요....
항고제기의 절차(지불항, 고불항)이지요
보강자료첨부와 증인분들의 대동하여 필승을 기원합니다.
3. 항고이유 가. 판단유탈 2번은 삭제하시기를 건의합니다.
신문기사는 참고자료만 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모두 판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판례는 대법원에서 일부러 공개를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2번 주장은 상대에게 얕잡아보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됩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꾸벅
법쟁이들은 각성해야하고 법치국가는 법치를 유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대한민국의 어느누구도 법앞에 평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피해자들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공정한 수사, 공정한 변론 ,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아니하면 언제인가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양심을 버리지는 마세요
회장님 필승을 기원합니다.
잘 다듬어진 항고장으로 멋집니다.
저도 그렀게 항고장을 써야하는데, 너무 안되네요.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이 쓴다는 것이 마음대로 안되요.
존경합니다.
추가 할수있다면
상대적 가진것을 알기위해
개판변호사놈의 가진것 제출도 필요할것 입니다.
어려운 상대들이군요 이런자들이 사적권력자라고나할까.
사피자를 생산하는 자들이기도하죠
우리100만사피자가 응원할께요
승리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위에 감기 몸살 유의하세요. 제주에 가면 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