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무한지는 1년~1년 6개월 정도 이구요. 식당에 식자재 납품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질문 드리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6일제) 아침 7시반부터 저녁 5시반~6시정도까지 근무를 하며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도 1시간 딱 쉬는게 아니라 바쁘면 밥만 먹고 바로 또 납품하러 배달 나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은 어느정도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알고 있어서요
2. 수습기간없이 근무한 첫 달부터 4대보험 다 떼고 정직원으로써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인데 연차를 쓰란 말도 없었고 여름 휴가는 2틀정도 주었고 명절때는 2일 또는 3일 정도를 쉬었습니다. 그럼 사장이 우리 회사는 연차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진 않아도 노동법상 1년 근무가 넘어갔기 떄문에 자동으로 연차가 발생되는게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3. 그리고 공휴일 (빨간날) 에 쉰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1년에 딱 3번 쉬는데 1월 1일 신정 하루와 설날 추석 이렇게 뿐입니다. 설날 추석때는 그 빨간날 3일 다 쉰적도 없고 이틀정도만 쉬었습니다. 이런것도 수당을 받았어야 마땅한거 아닌가요?
이렇게 3가지 질문에 답해주세요.
만약 저런 수당을 다 받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번달 중에 퇴사할 예정이라서 급하니 답변즘 주시고 구체적인 방법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기록을 하는 체크기나 지문인식기는 없지만 사무실내에 CCTV가 있어서 언제 출근을 하는지 언제 퇴근을 하는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re: 근로기준법 초과근무 , 연차수당 , 공휴일 근무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