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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1,2절)
금회에 충실하게 분석하여 제출한 화재사건 관련 법원감정서의 내용을 약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함께 중요한 사건의 법원감정을 위하여 보조 전문가로 참여하였습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 작동시간 즉 화재발생 시간을 00:00분으로 잘못 분석한 것이 문제임.
화재원인을 미상으로 나타낸 것은 타당하지 않음, 전기적 요인으로 OO 인입선 220V 라인에서 과열 되면서 화재 발생함. 4개의 단락흔 (=합선흔(쇼트흔) 이 단말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어댑터의 입력쪽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부분에서 알수 없는 화재 원인으로 화재가 생겼다면, 화재의 화염은 상부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형태가 되므로 세대분전함의 메인차단기와 분기 차단기를 연소시키게 되면서 부분적으로 차단(OFF)될 것이며, 메인 차단기가 떨어져 내린다는 것은 하부의 OO함의 OO 전원이 공급되지 못하므로 단락흔 자체가 생길 수 없고, 화재시 상부천장부터 층을 이루어서 화염이 전파되어 내려오므로 OO의 OO 전원에서 전선이 타들어가는 것은 매우 경과되어야 가능하므로 상식적이지 않음 결국 00쪽의 명시된 내용 「거실 방향 우측상부에 세대분전함이 설치되어 있고 메인차단 기 1개 분기차단기 6개는 화재진압 후 확인결과 모두 "off"되어 있었음」은 하부 OO함에 전원 공급이 안되므로 후속적으로 케이블이 타서 단락흔이 생길 수 없음.
갑제00호증 제1차 00조사서 및 00연구원의 00서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는 ① 현관을 중심으로 연소가 확산된 형상으로 보이는 점, ② 현관 벽면의 분전반(분 전함)과 현관 천장의 등기구(센서등) 잔해에서는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은 점, ③ 현관 하단 바닥 부분에서 발화 관련 특이 잔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④ 현관 벽면의 통신단자함 내부에 00가 00. 0. 00. 설치한 E00 S00 전원 어댑터 코드에서 다수의 용융흔(단락흔)이 발견된 점, ⑤ 분전함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치한 전원 어댑터 코드에서 다수의 용융흔(단락흔)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⑥ 다른 내부 설비 잔해 부분에서는 전기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⑦ 가스 및 기계적, 화학적 요인 등 기타 발화 가능 요인은 배제되는 점, ⑧ 사망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oo들의 행적이 확인되고, CCTV상 외부 출입자 등 특이사항이 식별 되지 않으며, 소실 정도가 가장 심한 출입구 바닥 부분에서 간이OO검사(인화성물질 검사) 실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점을 종합할 때, 최초 발화지점은 출입구 주변으로 국한할 수 있고, 방화 및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배제된다면, OO단자함에 OO가 설치한 OO 전원 어댑터 코드에서 발화 가능성이 있음에도 외부에서 먼저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미상으로 처리하고 있음.
사진을 분석한 결과 화재의 진행으로 천장에서 화염이 올라가고 주변으로 퍼지듯이 진행하면서 거의 1m이상에 화염높이가 나타남은 대략 1.0m이하는 고온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타들어가면서 2차흔으로 쇼트흔으로 생기는 것은 상부의 메인차단기 및 분기차단기가 타면서 차단되어 우선 전기가 끊어져 쇼트흔을 생성하기 어려움. 아래 OO단자함에서 화재사 시작시에는 주울열에 의한 발열이 될 것이므로 쇼트흔은 가능하며 그것은 2차 용융흔이 아닌 1차 용용흔이며, 화재의 주요 위치는 OO 전원 공급 케이블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의 발견된 용융흔은 부하측 전원코드가 아니라 OO 입력측의 OOOV 케이블에서 용융흔이 4개 생긴 것이므로 이를 부하측 전원코드라고 나타낸 것은 극히 판단에 오류가 있고, 과거 OO 주요의견을 구할 때에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판단됨. 즉, OO 자료에 OOV에 OOmA는 실제로는 OOV에 OA (O000mA)로 그것의 출력측으로 단말기의 부하측에서는 용융흔이 없었음. OO 입력측인 OOOV전원선에서 내부 연선의 접촉불량 (끊어짐 등)으로 인한 통전능력 감소로 과열이 시작되어 케이블이 타들어 가고 쇼트가 4군데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음. 통상적으로 전압이 높을수록 합선되면서 폭발하듯 쇼트가 일어나는데, 380V 삼상 전원을 쓰는 공장전원에서 선간 380V로 쇼트사고가 나는 경우 폭음과 엄청난 스파크가 생기면서 끊어지게 되며, 220V에서는 약간의 소리가 나면서 합선에 의한 쇼트가 생기는데 케이블 내부의 불완전 연결점 즉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구간이 있어서 과열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흐르는 암페어가 높아지면서 그 지점부터 케이블이 전기 인입부를 향해서 타들어가고 불이 나면서 절연 케이블이 벗겨지거나 소실되고 이후 쇼트흔을 남기고, 전류량에 따라 차단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접속 불량전선에서 주울열 발생으로 화재가 나는 경우 차단기가 내려가기전까지는 단말기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시간이 00:00분임. 당연히 OO전원선의 220V 라인의 절연체가 화재로 타버린 상태에서 서로 접촉하면 쇼트가 나면서 차단기가 내려길 것이고 그 시간이 OO로그에 기록된 OO:PP분이라고 보임. 이 건의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OOV OA용이므로 OO와트나 되는 비교적 큰 전기량을 사용하는 단말기이며, 케이블의 내부에 전기선의 연선구조가 많이 손상되어 끊어지고 그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불완전 접촉에 의한 저항치의 생성으로 주울열이 생겨 과열되고 점진적으로 전류값이 증가하고 케이블에 불타고 이후 전선간 접촉으로 쇼트흔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직접적인 화재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1차 용융흔에 해당함.
OO에 백화현상으로 나타남은 과열된 흔적이며, 그것은 OOO에 가연물질 (예를 들면 신나 종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신나의 유증기가 폭발성이므로 전기 스파크에 폭발하듯 발화가 일어날 수는 있으나 증거가 없음. 다른 사진과 대조하여 보면, 사진 OO에 나타난 OOO은 바닥에서 대략 40cm∼60cm 근처에 있으며, 그것은 주변에 놓여 있었다는 OOO의 높이와 거의 일치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만일 OOO내부에 OOO을 넣어두는 경우에는 유증기는 폭발성으로 바닥으로 깔려 아주 작은 정전기나 전기 스파크에도 반응을 일으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나 OOO 내부에 OOO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음.
세상의 각종 사건 사고 중 화재가 발생하여 물적피해와 인적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가 더욱 큽니다.
이와 같은 화재사고는 대단히 다양한 경로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므로 화재의 단초가 되는 발화점이 어디인지를 우선 분석을 하게 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되는 발화원인을 찾아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국과수의 감정이 실행되기도 하고, 소방서의 화재보고서와 경찰의 사건 보고서 등으로 사고원인을 확인하게 되나, 충분하지 않아서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남거나 전기화재가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발화점이 특정되지 않아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재에 따른 물적손해야 금전적 손해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 인적 사망사고, 상해사고 등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고통을 당하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사망사고로 인해서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고통스런 기억으로 오랜기간 잔존하게 됩니다.
저는 때로는 전기화재로 이어질만한 사고를 조언을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화재를 예방을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을 드리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와 같은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최적의 조건으로 관리를 잘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공장의 폭발사고와 화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파트 등 주택의 화재사고가 이어지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유소나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소재를 가공하는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며, 각종 화재의 원인이 되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그밖에는 위험물질의 관리 부족에 의한 화재가 있고, 정전기에 의한 발화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좀 더 안타까운 점은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등한시하여 화재와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자연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나 등의 성분에는 매우 용이하게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되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주변에 가연성 증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쉽게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재역학적으로 물질을 다루어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질 소재별 열량도 다르고 인화점, 자연발화점이 다르며, 물질이 온도가 높아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며 그것이 다른 물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다루어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법원 화재 사건을 조사분석을 할 경우에는 우선 주어진 보고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하므로 소방서에서 작성된 화재현장 조사서를 분석을 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감정서를 분석을 하고, 경찰서의 사건 조사 보고서를 분석을 하되 특히 여기에 나타난 사진 등의 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시간별 장소별 사고당시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사진 정보에 나타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필요한 감정사항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소공학, 열공학, 열역학, 소재공학, 소방학교 교과서 등을 토대로 분석을 하며, 소방기술사의 주요 과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공학적인 지식을 접목하여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소방기술사, 미국소방기술사, 전기기술사, 미국 전기 소방기술사로서 연소공학을 주제로 하여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한 전문가로서 많은 법원사건과 손해배상사건, 손해사정 사건에 대해서 법원감정과 사감정을 실행하여온 전문가 감정인입니다.
이 경우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기술사회 소속 감정인이며, 한국기술사회 회원으로서 수많은 사건의 법원감정과 기술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한 사감정을 공정하게 실행하여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억울함을 느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의뢰인이나 부당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소송대리인 변호사님들은 법원에 감정인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텐레스 탱크의 연결 배관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정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사건의 경우에 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법원에 제출토록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관공사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 집단이 많은 대기업에서 기술사를 취득한지 현재 수십년이 되는 전문가로서, 당시부터 수많은 플랜트 배관부터 제대로 경험을 쌓아 기술적 능력이 있는 저이므로 이와 같은 일들을 공정하게 작성하여 충분히 부당하거나 억울한 케이스로부터 도울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그동안 17년이 넘는 세월동안 법원의 활동을 하면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민사조정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대한기술사회, 소방기술인협회 등의 협회에서 감정인 추천을 받아 법원감정인으로 특수감정인으로 선임이 되어 많은 사건을 감정해 왔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추천으로 재판부에서 지정을 하여 법원감정인으로서 많은 사건을 수행하여 온 것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을 보면, 17년의 세월동안 주변에서 법원감정을 한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보았지만 수년 혹은 얼마지나지 않아 스스로 혹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감정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기술사를 취득하였다고 해서 누구나 신뢰할만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학력, 경력, 법원경력, 기술사 등 전문자격 등이 모두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실력있고 이른바 문무를 겸비한 감정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정서의 작성으로 그 결과를 내더라도 원피고 어느쪽의 유불리에 따라서 원피고 소송대리인 혹은 당사자의 심한 반발이나 기술적인 내용의 사실조회 증인심문 등이 빗발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감정서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 확률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곤욕을 치룬 분들이 더 이상 감정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으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재감정인으로 지정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건을 담당하여 감정업무를 수행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일일 우일신하여 전문기술을 연구하고 논문을 살피며 기술의 동향을 살피고 학회 활동과 협회활동 등을 게을리 하지 않는 바람직한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사 자격을 9개를 갖추고 식견을 높이고자 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서울시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은 사람으로서 항상 겸손하고 봉사의 자세로 일관하여 왔기에, 많은 법원감정으로 제출된 저의 감정서에 감동하신 변호사님들의 찬사가 많았으며, 그런 분들중에는 판사님 출신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피고 관계자 분들의 법원 추천에 의해서 법원감정인으로 선임되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게도 제가 아니면 그일을 할만한 전문가를 찾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법원에 추천을 하신 덕택에 원피고 모두 수긍을 하시고 인정을 해서 제가 감정인으로 선임되고 촉탁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자의 입장에서 수십 수백번 확인하고 되돌아 보고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근거가 명확하게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칭찬해주시는 많은 분들은 제가 다수의 기술사 자격의 취득자 인점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공학적으로 대단히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명불허전의 감정서의 수준을 높게 평가해주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기술자문을 맡은 사건의 일이 아주 원만하게 해결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듣는 경우나, 제가 제출한 전문적인 감정서를 받아본 원피고 관계자께서 이와 같이 세심하게 작성된 전문적 감정서는 처음보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특히 많은 사건을 다루어본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들을때마다 그동안의 세월동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기술사 9관왕의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공학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로 감사의 말씀을 들리므로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수의 원피고 및 변호사님 등 일로 인해서 관련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 자신이 매우 기뻐 더욱 열심히 새로운 자세를 갖고 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변에 연락을 해주셔서 감정인으로 법원의 지시를 받아 실행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감정인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정인 명단에서 감정인을 찾지만, 워낙 협소한 인력풀에서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원피고측에서 전문성이 낮은 감정인은 반대를 하는 경우 감정인 지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감정인은 원고와 피고가 누가 추천을 하든 원피고간에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복수의 감정인중에서 원피고가 원하는 감정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고나 피고께서 감정인은 추천해서 법원에 제출을 할 수 있고 감정인 명단에서 해당되는 적정한 감정인은 찾지 못하거나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서 감정인 지정을 하고 촉탁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감정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감정실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비교적 큰 사건의 기술자문도 해오고 있고 건강을 염려하고 가능한 엄선된 사건의 감정수행을 하고자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거의 820여회에 이를 정도로 크고 복잡한 사건을 포함하여 법원 특수감정을 매우 많이 실행하여온 전문가 감정인입니다.
아울러 대단히 실행이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보고서로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이른바 명불허전의 감정인입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판결이 되도록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중에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대한엔지니어링을 검색하시거나 기계감정, 법원감정, 전기감정, 화재감정 등의 키워드로 다음, 네이버에서 쉽게 검색이 됩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소송을 시작하면서 법원감정 추천을 통한 법원감정 혹은 기술자문, 사감정 수행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에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술사 010-9099-5365 cbchoi777@naver.com cbchoi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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