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서울 강남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귀신이 투표한 곳)
1) 강남구 삼성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4,152 매
투표인수: 4,154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2명이나 투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혜선씨는 2명이 유령투표 했음을 개표상황표에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2명이 유령투표 했음을 인지하고 날인했다??
책임사무원과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공직자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범죄행위이다.(형법제122조,123조)
2) 강남구 대치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86 매
투표인수: 2,787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1명이나 투표했다?? 이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미분류: 327 매 (오차율 11.73%)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전자개표기이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이미선씨는 유령투표 했음을 개표상황표에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유령투표 했음을 인지하고 날인했다??
책임사무원과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공직자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범죄행위이다.(형법제122조,123조)
3) 강남구 논현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66 매
투표인수: 2,667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이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수작업 시간: 18분 (수개표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이순옥씨는 유령투표를 했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개표상황표에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유령투표 했음을 인지하고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개표관리 책임자로서 부정개표 자료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인정 공표했다.
이는 공직자들이 불법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범죄행위이다.(형법제122,123조)
4) 역삼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32 매
투표인수: 3,133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남미애씨는 유령투표를 했음을 개표상황표에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유령투표 했음을 확인하고 날인했다??
책임사무원과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공직자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범죄행위이다.(형법제122조,123조)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장의 모든 상황을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들이 발생한 사실이 발생했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다.(형법제122조)
투표수: 3,133 매
미분류: 406 매 (오차율: 12.95 %)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보다 선관위 공표시각이 46분 빠르다??
1) 일원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19일 22시:31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투표수: 2,604 매
수작업 시간: ????? - 46 분 (투표지분류가 끝나기 46 분 전에 개표결과를 공표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29 매(오차율: 12.63 %) 미인식투표지; 303 매(오차율: 11.64 %)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46분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불법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개표무효이다!!
3.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 불량장비이다.
1) 강남구 삼성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6분
투표수: 4,176 매
수작업시간: 53분 (이것은 미분류 981 매만 분류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미분류: 981매 (오차율:23.49%)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개표기에서 4,176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981매가 나왔다. 미분류가 981매가 나오면 개표사무원들이 일일이 후보자별로 다시 분류하여 수개표를 해야 하므로 수개표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
투표지 4,176매 미분류 981매에 수작업 시간 53 분임은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개표기 운영부 이철규 책임사무원은 전자개표기가 투표지 4,176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 981매가 나온 불량장비임을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 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불량장비임을 날인했다?
2) 강남구 대치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85 매
미분류: 718 매 (오차율: 24.88%)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개표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최선균씨는 전자개표기에서 2,784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718 매(오차율: 24.88%)가 나온 불량장비임을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임을 날인했다??
3) 강남구 일원본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639 매
미분류: 661 매 (오차율: 24.88%)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개표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이철규씨는 전자개표기에서 3,639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 661 매 (오차율: 24.88%) 가 나온 불량장비임을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임을 날인했다??
4) 강남구 대치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54 매
미분류: 657 매 (오차율26.65%)
개표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이철규씨는 전자개표기에서 2,454 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 657 매 (오차율: 26.65%) 가 나온 불량장비임을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임을 날인했다??
5) 강남구 도곡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117 매
미분류: 602 매(오차율 14.62%)
개표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최선균씨는 전자개표기에서 4,117 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 602 매 (오차율: 14.62 %) 가 나온 불량장비임을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임을 날인했다??
6) 강남구 일월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503매
미분류: 598 매 (오차율: 17.07%)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개표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이철규씨는 전자개표기에서 3,503 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 598 매 (오차율: 14.62 %) 가 나온 불량장비임을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임을 날인했다??
7) 강남구 개표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548 매
미분류: 596 매 (오차율: 16.79%)
개표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이철규씨는 전자개표기에서 3,548 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 596 매 (오차율: 16.79 %) 가 나온 불량장비임을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임을 날인했다??
8) 강남구 도곡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417매
미분류: 569 매 (오차율 16.65%)
개표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최선균씨는 전자개표기에서 3,417 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 569 매 (오차율: 16.65%) 가 나온 불량장비임을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임을 날인했다??
9) 강남구 세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695 매
미분류: 548 매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미분류 상태가 너무 많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불량장비를 가지고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대선에 사용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 조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 불량장비이다.
4. 강남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 강남구 대치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20일 02시:24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29분
투표수: 3,506 매
미분류: 73 매
수작업 시간: 5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혜선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2) 강남구 개표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20일 01시:32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6분
투표수: 3,471매
미분류: 246 매 (미분류가 많으면 수개표 시간이 많이 걸림)
수작업 시간: 24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이미선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3) 강남구 논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20일 01시:19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5분
투표수: 2,762매
미분류: 48매
수작업 시간: 26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이순옥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
................................ 이하 생략
결론
강남구는 선관위는 투표용지 교부수보 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를 했고, 개표 전에 공표했고,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에 해당된다.
또한 전자개표기는 대통령 선거에 도저히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법 불량장비임이 밝혀졌다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목회자 모임(부정선거)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huknow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SBS: 개표 93.2% 일때 30,726,775--75.9%
중앙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 30,721,459--75.8% 넘었다?
18대 대선은 전자개표기 불법, 조작선거였다!!(전북 익산 시민공청회 동영상)
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