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6. 2020헌마1219]
【판시사항】
가.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제7호(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액을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경북대학교발전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은 후보자 난립에 따른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대학교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으로 직선제를 채택하고,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선거가 과열되거나 혼탁해질 위험이 인정된다. 기탁금 제도를 두는 대신에 피선거권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 공무담임권이 더 크게 제한될 소지가 있고, 추천인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사전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으며,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및 이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 3,000만 원의 기탁금액은 경북대학교 전임교원의 급여액 등을 고려하면 납부할 수 없거나 입후보 의사를 단념케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이 적용된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9명에 이르는 적지 않은 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이 중 3명의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 내지 반액을 반환받았다. 기탁금 반환 요건을 완화하면 기본권 제한은 완화되지만, 기탁금 납부 부담 또한 줄게 되어 후보자 난립 방지 및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탁금 반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들을 모두 불성실하다고 평할 수 없지만, 이러한 반환 요건을 둔 것은 이를 완화할 경우 우려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후보자의 진지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
경북대학교는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피선거권을 10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려면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교육, 연구 등에 관한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위 요건을 갖춘 후보자 중 최소한의 성실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후보자 난립의 우려가 있다면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기존 규정을 충실히 집행하거나 규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은 기탁금액의 측면에서도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여 후보자로서의 성실성을 갖춘 사람도 출마를 포기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전제로 삼아 설계된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 또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보충의견
대학은 총장임용후보자를 자신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대학의 자율성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다른 수단들은 기탁금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이 덜한 대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탁금액 또한 과다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대학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총장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을 학교발전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탁금액 또한 과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출처 : 2022. 6. 20.자 헌법재판소공보 제3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