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성직자 ‘교무’
교무로서 원불교를 모르는 학생이나 어른을 만날 때 마주하게 되는 ‘어색한’ 순간이 있다. 바로 호칭이다. 첫인사를 나눈 이후 학생과 어른들의 표정에는 고민이 배어난다. 나를 ‘뭐라고 불러야 하지’ 하는 고민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는 ‘선생님’ 이라는 호칭을 건네거나,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부르면 되나요?”라고 직접 묻는다. 그러면 인사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원불교’와 원불교 성직자인 ‘교무’를 소개한다. 개인적으로는 대중적으로 인식이 자리잡힌 ‘목사’나 ‘스님’에 빗대 설명한다. “저는 개신교의 목사님 같은 성직자로, 원불교 ‘교무’입니다.”
교무는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하는 자를 뜻하며, 원불교 성직자로서 교화·교육·자선 등 원불교 교단의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교무가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마친 예비교무들이 서원서를 종법사에게 제출해 수위단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태산 대종사는 일반 교무들에게 “… 교무는 지방에 있어서 종법사의 대리라는 것을 명심하여, 그 자격에 오손됨이 없이 사명을 다해주기 부탁하노라”(<대종경> 교단품 38장)는 훈시를 내리기도 했다. 즉 교무는 소태산 대종사의 맥을 이은 종법사의 대리로서 각 교당과 기관에서 소태산 대종사의 경륜을 일반대중에게 실현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는다.
원불교의 ‘교무’라는 호칭은 원기13년(1928) ‘제6차 평의원회의록’에서 영광교무 송도군(규), 경성교무 이원영(춘풍)이라는 기록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후 원기14년(1929) 이춘풍은 ‘교무 호칭 안’을 통해 “본관 남녀선원의 교무와 지부·출장소의 교무를 향해 회원들이 ‘선생님’이라고 칭호하는 언사가 있는 바 … 이 언사를 폐기하고 서로 법명을 호칭하든지 … 그렇지 않으면 ‘교무’라고 칭호하는 게 옳을 줄로 생각한다”고 제안한다. 이 안은 일반 대중의 찬성과 소태산 대종사가 갑으로 감정하면서 ‘교무’가 공식 호칭으로 통용됐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교무의 자격 규정과 호칭 제정 과정이 진행되면서 원불교의 ‘교무’라는 개념과 호칭이 정착됐다.
교무의 직급은 네 가지로, 역할에 따라 부교무·보좌교무·주임교무·교감교무로 분류된다. 교화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젊은 교무는 부교무 혹은 보좌교무이며, 책임자 역할을 부여받은 교무는 주임교무, 지구장·교구장 등을 겸하는 경우 교감교무라고 한다. 몇몇 현장에서는 친근감을 담아 큰 교무님, 작은 교무님으로 부르기도 한다.
[2024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