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1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9-1384 호
갈산1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12-39번지 일원 갈산1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56호(2009. 11. 23.),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2-18호(2012. 4. 2.),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4-36호(2014. 5. 19.),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8-98호(2018. 5. 8.),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9-64호(2019. 5. 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된 갈산1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5.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 람 기 간: 2019년 9월 9일 ~ 2019년 9월 24일
2. 공 람 장 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06) 또는
갈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32–505-0595)
3. 공 람 요 지
가. 사업의 명칭: 갈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시 행 구 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12-39번지 일원
다. 시 행 면 적: 50,415.9㎡
1) 공동주택: 42,489.9㎡
2) 정비기반시설: 7,926㎡
- 도로 : 3,724㎡, 공원: 3,450㎡, 공공문화체육시설: 752㎡
라. 시 행 기 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사업시행자: 갈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바. 건축계획 및 주택규모(주요 변경내용):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