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때 에어컨좀 돌렸는데 217kwh초과 사용했다는 안내문과 함께 450시간 초과요금 부과제도 안내장이 왔는데
초보라 당췌 무슨말인지;;
네이버 지식검색해봤는데 사설독서실은 제외대상이라는데
전력공사에 전화했더니 사업자등록증 팩스로 보내주면 제외대상업체인가 출장나와서 판단한다고
보내달라고했는데 집에 고히 보관중이여서 월요일에나 보내줘야할것같아요
또 좀더 알아보니 720시간으로 연장가능하다고 그러던데
이건 무슨말일까요?
선배님들의 독서실전력은 어떻게 대비하시나요
증설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한국전력에 독서실제외대상이니 통보해서 720시간으로 해도되나요?
아~ 너무 어렵네요
전력공사 말로는 20~24시간 영업소(PC방.파출소.24시편의점.24시간전기를 쓸수밖에없는사업체)는 면제대상이라는데
독서실은 보통 오전9:00~새벽02:00 17시간정도 전기를 쓰는 사업체인데 가능한가도 궁금하네요
계약전력은 5kw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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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도선배님 감사합니다 답글읽어보니 심리적인 위안이 너무 잘되네요^^
살면서 처음 제 명의로 해보는 사업이 독서실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긴 장문의 소중한 댓글 깊이 감사드리며 많이 겪어보겠습니다^^
청포도님 저도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