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못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채권(예를 들면 은행, 종금사, 사채업자 등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한 최종 3개월간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다 른 어떤 채권이나 조세, 공과금 보다도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 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적 절 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르는 어려 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무사나 변호사등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1 > 임금채권의 확정
먼저 임금채권을 확정합니다. 노동자 대표를 뽑아 이 대표자에게 연명으로 체불 임금청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개인별 체불임금내 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회사 대표를 상대로 진정 또는 고소하여 `노동부로 부터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습니다. 체불 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았으면 사용자의 재산(부동산, 채 권 등)에 대해 가압류절차를 밟습니다.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체불임금확인원 과 기타 증빙서류 등을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2 > 채무명의의 확보
다음은 채무명의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채무명의'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공적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내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노·사 대표자가 함께 공증사무 실에 찾아가 임금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경매 및 배당
마지막으로 경매 및 배당절차입니다. 채무명의가 확보되면 이를 근거로하여 강제 집행절차에 따라 사용자의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시작되고 경락 이 이루어지면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경매가 성사되어 경매대금이 들어오면 이를 채권자(임금채권을 갖고 있는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꼭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채권을 우선변 제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경락기일까지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 다. 즉 임금체권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도산한 즉시 위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 적절한 대응이 늦어져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4> 회사의 부도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일반인으로써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 많이 있으니, 항상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가져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