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단체(협회,조합 등)에서 종업원들 또는 그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나 사망시,장해시 수익자는 회사 사장이나 단체의 장으로 설정한 단체생명보험을 가입해 놓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당하면 그 보험금을 사장이나 단체의 장이 수령하여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기가 꿀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개인보험과는 달리 상법상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도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종업원 몰래 가입해도 됨으로써 빚어지는 부도덕한 현상들입니다.
과거에 이미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장이나 단체의 장은 물론이고 향후에도 올바른 단체보험 질서 확립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경원에서는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및 장해보험금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를 수임받고 있으니 많은 상담바랍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그 유가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도 있고 해서 100%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과거 직장이나 조그만 중소업체 아니면 영세업체에서 근무중 산재사고나 기타 사고에 관계없이 사망 또는 장해를 당한 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청구서류(인감증명서,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만 회사 사장이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주고 보험금은 하나도 못 받으셨다거나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나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주셔서 이 기회에 모두 구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 위치: 서울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 8번 출구로 나와서 70미터 직진 KETI빌딩 10층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전화: 010-7496-6717, 02=523-6717
첫댓글 감사합니다